A : 차수공사 공사중단 기간에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가능 유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차수공사 공사중단 기간에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가능 유무

페이지 정보

긴안전    08-02-12    1,414회    0건

본문

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008-02-12,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 공사중단 기간에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유무를
> 알고 싶습니다.
> 발주처 안전담당이 이시기에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산재처리를
> 할수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이라 여러곳에 찾아
> 봤지만 근거 자료를 찾기가 어렵네요...
>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59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