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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수공사 공사중단 기간에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가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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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2-12 1,4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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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008-02-12,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 공사중단 기간에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유무를
> 알고 싶습니다.
> 발주처 안전담당이 이시기에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산재처리를
> 할수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이라 여러곳에 찾아
> 봤지만 근거 자료를 찾기가 어렵네요...
>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008-02-12,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 공사중단 기간에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유무를
> 알고 싶습니다.
> 발주처 안전담당이 이시기에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산재처리를
> 할수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이라 여러곳에 찾아
> 봤지만 근거 자료를 찾기가 어렵네요...
>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