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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화관리자1급기준에관해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3-01 1,510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유게시판에 입법예고에 관한글을 읽었습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를 가지고 2년을 근무하면 방화관리자 1급으로 인정해주던데..
>
> 저는 산업안전산업기사를 가지고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1년 조금 더 일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을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일하여도
> 산업안전 경력으로 인정해 주나요> ?
> 무지궁금하네요.
>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금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제2003-208호)의 제36조에 의하면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여러조건중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은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경력과 소방공무원 근무경력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참조 : 소방법 제9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① -- 생략 --
② 특수장소의 관계인 및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생략 --
-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 자위소방대의 조직
-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화 · 통보 · 피난등의 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따라서, 산업안전산업기사를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경우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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