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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시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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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8-02-16    1,0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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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협약서로
내용은 예) A종합건설회사 000공사를 하도급업체 B회사에 주었는데

하도급 B업체의 공사제반업무 및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다시 C종합건설회사에 위임한다.

감리단은 이공사에 있어 B업체관련된 모든책임과 관련은 A종합건설회사가아닌 B종합건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이런경우 시공은 하고있습니다. 교육.안전관리비.모든것은 C종합건설회사에서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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