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시설비등 안전에관련 요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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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작성일08-02-18 1,2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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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
>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
>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
>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1]▶질의/회시 관련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질 의
1.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과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2. “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갑”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갑”의 법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3. “갑”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4. “을”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시 “갑”의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2.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을” 사업주가 구비․보관하면 될 것임
3.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업체)에게도 안전ㆍ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691, 2004.7.26)
[2]▶위의 질의/회시를 잘 참고하시고 결과적인 내용은 모든 직접적인 의무는 하도업체에 있으나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한다는...ㅋ
또한,각종 점검시 하도업체 점검나오는거 보셨습니까?따라서 각종 안전서류도 원청에서 보관해야한다는...ㅋ
저희 현장 역시 안전직영이나 안전시설반 같은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청하기 나름이져...
복받아서 개념있는 하청을 만나 알아서 잘해주면 현장안전관리 편하게 하는거고 개념없는 하청만나면 최악의 상황엔 안전관리자가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도구를 들고 유지.보수해야겠죠...
일단 하청에 안전관리비를 주셨다면 말씀하신데로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질의/회시집을 보시다시피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청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안전시설자재를 원청에서 신청을 해도 상관없겠져..(예를들면 하청에서 안전교육장을 만들지않거나 안전교육장이라 부르기 창피하다면 원청에서 교육장 설치 또는 시설물 지원등이 있겠져..)
원하는 답변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지시서,시정조치요구서 등을 항상 작성.보관하시여 나중에 불의의 사고나 최악의 상황에 안전관리자가 개고생하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져..
제생각엔 개념없는 하청만나 안전관리자가 개고생을 하지않을려면 첫째가 법정안전교육 이행이며 둘째가 시도때도없이 시정조치요구서,업무지시서 날리기 셋째가 회의/점검등의 서류 작성.보관이 아닐까 합니다..^^;
님께서 원하는 답변이 아닌것같아 죄송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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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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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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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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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1]▶질의/회시 관련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질 의
1.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과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2. “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갑”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갑”의 법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3. “갑”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4. “을”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시 “갑”의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2.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을” 사업주가 구비․보관하면 될 것임
3.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업체)에게도 안전ㆍ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691, 2004.7.26)
[2]▶위의 질의/회시를 잘 참고하시고 결과적인 내용은 모든 직접적인 의무는 하도업체에 있으나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한다는...ㅋ
또한,각종 점검시 하도업체 점검나오는거 보셨습니까?따라서 각종 안전서류도 원청에서 보관해야한다는...ㅋ
저희 현장 역시 안전직영이나 안전시설반 같은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청하기 나름이져...
복받아서 개념있는 하청을 만나 알아서 잘해주면 현장안전관리 편하게 하는거고 개념없는 하청만나면 최악의 상황엔 안전관리자가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도구를 들고 유지.보수해야겠죠...
일단 하청에 안전관리비를 주셨다면 말씀하신데로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질의/회시집을 보시다시피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청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안전시설자재를 원청에서 신청을 해도 상관없겠져..(예를들면 하청에서 안전교육장을 만들지않거나 안전교육장이라 부르기 창피하다면 원청에서 교육장 설치 또는 시설물 지원등이 있겠져..)
원하는 답변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지시서,시정조치요구서 등을 항상 작성.보관하시여 나중에 불의의 사고나 최악의 상황에 안전관리자가 개고생하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져..
제생각엔 개념없는 하청만나 안전관리자가 개고생을 하지않을려면 첫째가 법정안전교육 이행이며 둘째가 시도때도없이 시정조치요구서,업무지시서 날리기 셋째가 회의/점검등의 서류 작성.보관이 아닐까 합니다..^^;
님께서 원하는 답변이 아닌것같아 죄송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