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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자주 적절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8-02-18 1.5k 0

본문

2008-02-18,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 >
> >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
> >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 >
> >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 >
> >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
>
> [1]▶질의/회시 관련
>
>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
> *질 의
> 1.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과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 2. “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갑”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갑”의 법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 3. “갑”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4. “을”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시 “갑”의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 2.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을” 사업주가 구비․보관하면 될 것임
> 3.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업체)에게도 안전ㆍ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산업안전과-4691, 2004.7.26)
>
>
> [2]▶위의 질의/회시를 잘 참고하시고 결과적인 내용은 모든 직접적인 의무는 하도업체에 있으나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한다는...ㅋ
> 또한,각종 점검시 하도업체 점검나오는거 보셨습니까?따라서 각종 안전서류도 원청에서 보관해야한다는...ㅋ
>
> 저희 현장 역시 안전직영이나 안전시설반 같은건 없습니다...
> 간단히 말하면 하청하기 나름이져...
> 복받아서 개념있는 하청을 만나 알아서 잘해주면 현장안전관리 편하게 하는거고 개념없는 하청만나면 최악의 상황엔 안전관리자가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도구를 들고 유지.보수해야겠죠...
> 일단 하청에 안전관리비를 주셨다면 말씀하신데로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
> 질의/회시집을 보시다시피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청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안전시설자재를 원청에서 신청을 해도 상관없겠져..(예를들면 하청에서 안전교육장을 만들지않거나 안전교육장이라 부르기 창피하다면 원청에서 교육장 설치 또는 시설물 지원등이 있겠져..)
>
> 원하는 답변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지시서,시정조치요구서 등을 항상 작성.보관하시여 나중에 불의의 사고나 최악의 상황에 안전관리자가 개고생하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져..
>
> 제생각엔 개념없는 하청만나 안전관리자가 개고생을 하지않을려면 첫째가 법정안전교육 이행이며 둘째가 시도때도없이 시정조치요구서,업무지시서 날리기 셋째가 회의/점검등의 서류 작성.보관이 아닐까 합니다..^^;
>
> 님께서 원하는 답변이 아닌것같아 죄송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A

Q & A 목록
A : 산재처리유무

2008-02-2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 > > > > >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 >...



08-02-20 · 1.4k · 0
A : 산재처리유무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2-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 >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 > > > > > > > > 2008-02-19...



08-02-20 · 1.5k · 0
A : 건설기계 사용계획서에 관한 첨부파일

2008-02-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현재 건설기계사용계획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데 토목현장이라 공사 > > 구역도 넓고 건설기계가 한곳에 머무는것도 아니라서요 > > 현재는 건설기계가 특정한 곳에서 작업하는걸로 사용계획서는 작성했는 > > 데요 같은 건설기계여도 장소가 옮길때마다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먼저 붙임파일 참조하시구여..(제가 하청에 업무지시서 보낼때의 참고자료입니다..다 아는 내용일겁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설기계사용계획서라함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이겠...



08-02-21 · 2.3k · 0
감사 아주 적절한 답변이십니다.

2008-02-21,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지금현재 건설기계사용계획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데 토목현장이라 공사 > > > > 구역도 넓고 건설기계가 한곳에 머무는것도 아니라서요 > > > > 현재는 건설기계가 특정한 곳에서 작업하는걸로 사용계획서는 작성했는 > > > > 데요 같은 건설기계여도 장소가 옮길때마다 작성해야하는건가요? > > > 먼저 붙임파일 참조하시구여..(제가 하청에 업무지시서 보낼때의 참고자료입니다..다 아는 내용일겁니다...) ...



08-02-21 · 1.5k · 0
A : 안전시설비등 안전에관련 요령에 대해

2008-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 >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 >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 >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1]▶질의/회시 관련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



08-02-18 · 2k · 0
▶ 감사합니다. 자주 적절한 답변입니다.

2008-02-18,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현장에 직영이나 안전시설반을 > > > >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 > > 이럴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 > 하도급업체로 다 넘기고 나중에 내역서만 받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건 > > > > 가요 아니면 안전시설자재같은건 원청에서 신청을 해주는건가요? > > > > 선배님들의 현장마다 운영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 > ...



08-02-18 · 1.5k · 0
A : 무등록 건설기계에 대해서

무등록된 건설기계로 현장에서 운용 시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은 누가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을 것이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사에게는 그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고 사고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될 경우 원청사는 관리책임을 물어 연대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2008-02-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계 운용시에는 기본적으로 등록증 면허증 보험증이 들어가는걸로 > > 알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무등록된 건설기계로 현장에서 운용시 적발되었을경우 처벌과 > > 무등록 건설기...



08-02-17 · 1.7k · 0
A : 위임시공에 대해

2008-02-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 > 협약서로 > 내용은 예) A종합건설회사 000공사를 하도급업체 B회사에 주었는데 > > 하도급 B업체의 공사제반업무 및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다시 C종합건설회사에 위임한다. > > 감리단은 이공사에 있어 B업체관련된 모든책임과 관련은 A종합건설회사가아닌 B종합건설이라고 합니다. > >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 이런경우 시공은 하고있습니다. 교육.안전관리비.모든것은 C종합건설회사에서 하는것이 맞는...



08-02-17 · 1.6k · 0
A : 건설업 위험성 평가 모델 구입

2008-02-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공단 자료중에 > 건설업 위험성 평가 모델 책자가 있었는데 > 지금은 품절상태라 그러네여... > 혹시 그 책자 구할수 있는 방법 아시는분 계신가 해서여... >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위험성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네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38번 자료인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 모델 - 38.1번 자료인 건설평가모델 샘플 - 45번 자료인 유해·위험...



08-02-15 · 1.6k · 0
A : 작업계획서작성

2008-02-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술단 이하 많은 선배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하 > > 는지 몰라서 도움을 좀 받을까 합니다 > > 중량물,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좀 > >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 계획서 내 들어가야 하는 내용등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막바지 겨울 화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8-02-15 · 1.6k · 0
A : 자료가 따운이 안 받아지고...영어 폐이지 뜨는데요(에러)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ㅜㅜ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ㅎ 2008-02-1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럴떈 어떻게 해야 해요..? > 전에 인터넷 도구옵션에서 어떻게 하더니 되던데요.... > 따운이 안받아지고 영어 페이지가 떠요(에러)



08-02-14 · 1.5k · 0
A : 샤클 중량에 대하여...아시는분 아무나 답변 부탁드려요 ^^

2008-02-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인 여러분! > 다름이 아니라, > 중량물 작업 계획서 작성하다가 > 샤클 제원이 나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샤클에 보니까 중량이 나와 있는데. "8 1/2" 나와 있는데. > working load limit 가 8톤이란 것인지요? > 0도 -> 8톤 > 45도 -> 4톤 이란 뜻인지....모르겠어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새해복많이받으시고, 모든 현장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말 그대로 "8 1/2"는 W.L.L....



08-02-14 · 2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연하지요. 최초 심사시에만 제출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유해위험을 방지할 계획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2008-02-13, "유레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 > > 제가 궁금한건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최초 공사발주시 작성해서 심사받으면 > > 공사 완공시까지 다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 > 저희가 차수공사다 보니 년초마다 이게 문제시 되는데요...



08-02-13 · 1.1k · 0
A : 노동부 점검

사업주는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해야한다라고 나와있지, 정확한 리스트와 양식이 있는게 아닙니다. 대체 노동부에서는 무슨 근거로 따로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없는 양식은 그 회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던, 아니면 또다른 양식으로 하던 순회점검하고 안전관리하면 돼는거 아닌가...왜 굳이 없는 양식을 거론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양식을 만들어주던가.....참 한심합니다. ...힘냅시다. 2008-02-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지적사항에 이틀에 한번 현장순...



08-02-13 · 1.3k · 0
A : 노동부 점검

사업주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소장을 말하는 겁니다. 2일에 한번 현장소장이 현장을 순회 점검후 지적사항 및 안전지시 등을 안전일지에 적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8-02-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는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해야한다라고 나와있지, 정확한 리스트와 양식이 있는게 아닙니다. > 대체 노동부에서는 무슨 근거로 따로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없는 양식은 그 회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던, 아니면 또다른 양식으로 하던 순회점검하고 안전관리하면 돼는거 아닌가...왜...



08-02-13 · 1.4k · 0
A : 노동부 점검

어느지청 어느 감독관인지요? 참 한심 스럽습니다. 안전점검일지나 순회점검 일지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2일에 한번하는걸 하루에 한번했다고 인정을 못하겠다는것도 아니고......... 혹 안전공단 직원은 동행하지 않았나요?



08-02-13 · 1.4k · 0
A : 노동부 점검

노동부 또라이들은 딴거 닫 필요없습니다... 법문구에 나와있는데로 서류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거지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2008-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느지청 어느 감독관인지요? 참 한심 스럽습니다. > 안전점검일지나 순회점검 일지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 2일에 한번하는걸 하루에 한번했다고 인정을 못하겠다는것도 > 아니고......... 혹 안전공단 직원은 동행하지 않았나요?



08-02-13 · 1.2k · 0
A : 노동부 점검

님이 해오시던 체크리스트를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말하는 것은 현장소장이 점검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소장이 2일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기는 힘든일이고여... 체크리스트 결재라인에 결재라는 단어를 빼시고 점검자로 해서 현장소장과 공사과장 정도를 쓰시고 제목란에 작업장순회점검 이라 쓰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산안법이 해석상 오류사항이 많은지라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길~~~ 2008-02-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



08-02-13 · 1.3k · 0
A : 토목공사 덤프에 관한 사항에

2008-0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는 현장에 상주하는것이 아니잖아요 > > 이런경우 덤프 운전자들 신규교육은 꼭 실시해야하는건가요? > > 그리고 정기안전교육과 TBM은요? > > 그리고 덤프기사들도 무재해시간에 포함시켜는 건가요? > > 덤프는 건설장비가 들어올때 필수적으로 받는 서류를 똑같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가 상주를 하지 않더라도 신규채용 시 교육을 작업투입 전에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상주를 하지 않...



08-02-1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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