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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계 사용계획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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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작성일08-02-21 1,76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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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현재 건설기계사용계획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데 토목현장이라 공사
>
> 구역도 넓고 건설기계가 한곳에 머무는것도 아니라서요
>
> 현재는 건설기계가 특정한 곳에서 작업하는걸로 사용계획서는 작성했는
>
> 데요 같은 건설기계여도 장소가 옮길때마다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먼저 붙임파일 참조하시구여..(제가 하청에 업무지시서 보낼때의 참고자료입니다..다 아는 내용일겁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설기계사용계획서라함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이겠져?

작업계획서는 여기 안전자료---> 법률정보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작성양식은 여기 자료실에도 있을겁니다)

님 현장이 도로현장인지는 잘모르겠으나 대부분 도로현장의 중장비(D/T, 굴삭기, 로라, 도쟈 등)는 절.성토작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굴삭기,로라,도쟈는 한구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므로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는 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한 구간의 위치를 나타내시면 되구여 그 구간에서의 근로자와 협착,충돌 및 전락 등의 위험요인을 생각하시여 차랑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D/T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작업반경이 수Km에서 수십Km이상이 되므로 하역 및 이동시의 안전대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작업계획(중장비 위치, 운행경로, 작업지휘자, 신호수 배치 등의 안전대책)은 도면(작업구간)에 나타내는 방법이 제일 좋겠네여..

간단히 정리하자면 어느 구간은 토공작업이 몇일이면 끝나고 어떤작업은 몇개월이상 걸리는 작업이 있을겁니다..
토공작업 투입전 작업기간 및 작업방법은 안전관리자가 먼저 파악하긴 힘듭니다..
따라서 작업계획서는 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게 아니라 하청 현장소장 또는 공사책임자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아래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념없는 하청만나면 어쩔수없이 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되겠지여...^^;발등의 불은 안전관리자이므로...

님께서는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어떻게든 토공작업이 하루작업이든 몇개월작업이든 하청에게 작업계획서를 작업투입전 작성하게끔하여 산업안전기준 규칙 및 현장재해예방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수정보안 지시만하시면 됩니다..

중장비 안전사고시 제일 문제되는건 작업계획서의 작성여부입니다...
그다음으로 작업지휘자,신호수,유도원 배치여부, 지반(작업로,운행로 등)상태의 적정성 확인/점검 여부, 안전시설물 설치여부, 중장비 안전장치 설치/작동여부, 운전원 자격요건 및 관리여부 등이 있겠습니다...

정리가 제대로 되지못한 답변인것 같네여...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답변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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