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20
구인정보  13 256
자료실  1 2,066
Q & A   8,829
 


Q & A

A : 안전교육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ENG 작성일08-02-21 1.6k 0

첨부파일

본문

2008-02-2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신입이라서 잘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안전교육 했다는 증빙자료가 부족한거 같아서요
>
> 전에 계셨던 분은 대부분 회사가 그렇겠지만 정기안전교육은 서명만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 그 서명 받은 자료도 교육자가 현장의 반장님, 또는 현장 라인장 뭐 이런분들이 교육을 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 질문은요.
>
> 1. 안전교육 신규채용, 정기 이런 교육들을 안전관리자가 아닌 현장 반장님들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자에 속하시는 분들이죠 이런분들이 해도 괜찮은지요?
>
> 2. 교육을 했다는 증빙 자료로 교육받은자의 서명하고 교육내용만 있어도 되나요? 물론 교육 당시 사진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야 사진을 찍는데 그럴 형편이 안되서요...
>
> 3. 사무직 분들도 월 1시간 하는걸로 아는데 현장관련이 아닌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부서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현장관련부서 생산관리나 공무 이런부서도 월 1시간이 맞나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첨부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사업내 교육강사기준"을
참조하시고 말씀하신 현장의 반장 또는 라인장 등은 지금은 삭제된
"안전담당자"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로 되어 있죠...

2. 법 규정 어디를 뒤져도 교육의 증빙으로 사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
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증빙입니다.
노동부 감독관들도 증빙으로 사진이 없으면 한마디씩 걸고 넘어가죠.
인정 안하고 "교육 다시 실시하시고 사진첨부하여 몇일까지 제출하
세요" 라고 하면 어떡하실려고요....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
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
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
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
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
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는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직"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참조가 될 듯 합니다.



Q & A

전체 8,829건 374 페이지
Q & A 목록
A : 보안경 고정 고글클립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모에 착탈하는 것은 대부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착탈식 귀마개, 가리개, 패션턱끈 등... 2008-02-26, "이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안경 고정 고글클립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한지요 > > 첨부:고글클립 사진



08-02-26 · 2.2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애쓰시는 안전선배님들... > > 수고하십시요..(__)



08-02-25 · 1.5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애쓰시는 안전선배님들... > > > > 수고하십시요..(__) 4번은 안됩니다. 분진,소음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이 인정되지 시설비는 안됩니다.



08-02-25 · 1.4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첨부파일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 >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애쓰시는 안전선배님들... > > > > > > 수고하십시요..(__) > > 4번...



08-02-25 · 1.6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5,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 > > >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



08-02-25 · 1.6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5,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 >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 >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



08-02-25 · 1.6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결국엔 휀 자체로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듯 싶네요... 역시 우리나라 현실은 ㅎㅎㅎ 안전 선배님들의 관심과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__) 오늘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 바라며..



08-02-26 · 1.5k · 0
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2008-02-2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결국엔 휀 자체로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듯 싶네요... > > 역시 우리나라 현실은 ㅎㅎㅎ > > 안전 선배님들의 관심과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__) > > 오늘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 바라며.. 아...ENG 선배님이 주신 질의 회신 자료 보니까..됄수있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항상 많은 보탬이 돼고있습니다..오늘하루도 안전제일 하십시요(__)



08-02-26 · 1.5k · 0
A : 신규채용 적용기주에 대해서..

협력사 관리자도 신규채용교육을 진행하세요 물론 관리자이므로 관리감독자 교육도 진행하셔야 겠지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교육시에는 기본적인 현장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부분도 강조하여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면을 보면 우리 모두다 근로자가 되죠. 협력업체 관리자도 물론 근로자 입니다. 사고발생시 안전교육 미실시라든지 안전보호구 미착용,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민사/형사상의 책임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재해사례를 보면 관리자들도 재해를 많이 입...



08-02-25 · 1.5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문의

2008-02-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여러분 모두의 현장에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월급명세서에 기입된 전 금액을 계상하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가족수당이라던지, 환급 받은 세금도 계상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총 금액입니다..세액등 모든것 공제전금액을 올리시면 됩니다.



08-02-22 · 1.8k · 0
A : 산재불복에 대한 절차...(제조업)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편에 서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부분도 없지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단측에서도 업무와 연관된 재해만 산재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인과관계를 따져 판단하기 때문에 산재로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건이 다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공단측에서의 판단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공단측에서 회사측에 산재신청 사업주 날인거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08-02-24 · 1.4k · 0
▶ A : 안전교육에 대해서,,, 첨부파일

2008-02-2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신입이라서 잘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안전교육 했다는 증빙자료가 부족한거 같아서요 > > 전에 계셨던 분은 대부분 회사가 그렇겠지만 정기안전교육은 서명만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 그 서명 받은 자료도 교육자가 현장의 반장님, 또는 현장 라인장 뭐 이런분들이 교육을 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 질문은요. > > 1. 안전교육 신규채용, 정기 이런 교육들을 안전관리자가 아닌 현장 반장님들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자에 속하시는 ...



08-02-21 · 1.6k · 0
A : 화재예방계획서에 대해서..

2008-02-21, "점검떳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검찰합동.. > > 혹시 선배님들중에 화재예방계획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신 > > 파일을 좀 보내주실수없나요? > > 이메일은 simmanjsu@naver.com 입니다. > >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샘플에는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167번 자료인 동절기 건설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대...



08-02-21 · 1.6k · 0
A : 산재처리유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현장내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도중 다른사람을 차량으로 받아서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 1.차량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만 했는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요? > 2.작업자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했읍니다(만약 4일이상 요양시 > 노동부에서 산재은폐 확인시 119추적조회 한다는데 산재은폐가 > ...



08-02-19 · 1.6k · 0
A : 산재처리유무

노동사무소에서 나중에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서 은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02-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1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만 산재은폐가 되지를 않습니다. > > > 2008-02-1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운날씨에 고생많습니다. > > 현장내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도중 다른사람을 차량으로 받아서 >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 > 1.차량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만 했는데...



08-02-20 · 1.4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1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