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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불복에 대한 절차...(제조업)

페이지 정보

안죤맨 작성일08-02-24 1,055회 0건

본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편에 서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부분도 없지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단측에서도 업무와 연관된 재해만 산재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인과관계를 따져 판단하기 때문에 산재로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건이 다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공단측에서의 판단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공단측에서 회사측에 산재신청 사업주 날인거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실시자료, 작업내용을 알 수 있는 작업일보, 기타 작업환경 측면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래도 부족하다 싶을 때에는 전문 변호사를 섭외하여 소송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단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한다면... 그냥 산재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의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폭넓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


2008-02-22, "조승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에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아 다시올리
>
> 올리게 되었습니다.
>
> 간단하게 애기하자면 요양불승인이 날 경우엔 근로자는 불복신청이 가능
>
> 하고 소송까지도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
> 만약 회사입장에서 생각하여 (폐암 : 발암성물질 취급안함) 산재 승인
>
> 이 됐을경우 회사에서 불복하는 이런 제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근로자측에서서 일을 해야하지만....이런 경우도 생기는 군요..
>
> 요양신청은 사업주날인거부하여 개인이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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