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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 적용기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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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작성일08-02-25 1,1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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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관리자도 신규채용교육을 진행하세요
물론 관리자이므로 관리감독자 교육도 진행하셔야 겠지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교육시에는 기본적인 현장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부분도 강조하여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면을 보면 우리 모두다 근로자가 되죠. 협력업체 관리자도 물론 근로자 입니다. 사고발생시 안전교육 미실시라든지 안전보호구 미착용,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민사/형사상의 책임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재해사례를 보면 관리자들도 재해를 많이 입고 있는 관계로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2008-02-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노무자는 당연히 신규채용을 한다는건 알겠는데요
>
> 관리자들 즉, 공사과장 공무 공사대리 건축대리 하도급에 관리자들 등등
>
> 관리자들도 신규채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본다면 현장에 처음
>
> 들어오게되면 신규채용을 받는건 당연한데 관리자들은 예외가 아닐까
>
> 생각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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