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하층 견출작업시 나오는 분진에따른 휀설치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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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작성일08-02-25 1,208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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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rtf (8.3K) 15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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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
>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애쓰시는 안전선배님들...
> > >
> > > 수고하십시요..(__)
>
> 4번은 안됩니다.
> 분진,소음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이 인정되지 시설비는 안됩니다.
첨부한 자료 "환기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의회시)"를 참조하시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설계내역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요....
> 2008-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근 되지요~ 4번 항목
> > 2008-02-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에 지하에서 견출작업하는데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 > >
> > > 분진빼는 효과로 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좀....알려주세요
> > >
> > >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무재해를위해 애쓰시는 안전선배님들...
> > >
> > > 수고하십시요..(__)
>
> 4번은 안됩니다.
> 분진,소음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이 인정되지 시설비는 안됩니다.
첨부한 자료 "환기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의회시)"를 참조하시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설계내역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