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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8-03-02    94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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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선으로 신고당사자가 안전관리자인데 자격면허 취소 되냐구 확인한다음 해도 괜찮을것 같네요...대신 어느 현장 누구라고 밝히진 말구요..
현장내 이러한 사실들은 노동부 관계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것인지, 알고도 모른척하는건지..
2008-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공사 현장대리인은 구속일겁니다.
>
> 공사 중단이구요
>
> 벌금도 많이 나올것이고 PQ벌점까지 받겠지요
>
> 안전관리자는 대게 자격면허취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근데 신고당사자가 안전관리자라면 자격면허취소까지는 안하겠지요
>
> 혹시 상줄지도 모르구요
>
> 근데 한가지 알아야할 사실이 있읍니다.
>
> 안전관리비라는데 실질상 시공사 돈이 아니고 발주처 돈입니다.
>
> 그러니 완공하게되면 안전관리비 남은건 발주처에 반납하게되죠
>
> 거의 대부분은 시공사들은 안전관리비에 대한 비리가 많습니다.
>
>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쓰는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
> 이런 드러운꼬라지 보기 싫으신거면 확실하게 증거가지고 노동부에
>
> 신고하신다음에 자격면허취소까지 될것을 생각하시고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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