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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소속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나도안전 작성일08-03-02 1,266회 0건

본문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하도급업체로 들어오는 근로자는 하도급업체에서 근로게약서를 작성함이 맞고 발주처 직발속으로 현장내 들어와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발주처에서 교육을 함이 맞다고 봅니다.


2008-03-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계약서라는게 하도급으로 들어오는 근로자라면
>
> 하도급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근데 오늘 저희 소장님이 하도급업체로 들어오는 근로자라도
>
> 원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
> 이렇게 되면 2중계약이 되는꼴인데 어느것이 맞는겁니까?
>
> 모든근로자는 원청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겁니까
>
> 아니면 하도급으로 들어오는 근로자는 하도급에서 작성하는게 맞습니까
>
> 또한 현장내에 특정한 일때문에 잠깐들어오는 사람들있잖아요
>
> 예를든다면 고철을 가져가는 고물상 사람들
>
> 이런 사람들도 안전교육을 시켜야하는건가요?
>
> 그리고 현재 발주처 직발속으로 현장내 들어와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
>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공사하고는 아무러 관련이 없지만 나중에 넘겨
>
> 준다고 하더군요
>
> 그렇다면 시공사와 관련없는 발주처 직발속 소속의 업체도 시공사
>
> 안전관리자가 교육등등 관리부분을 해줘야하는건가요
>
> 나중에 사고발생시 일어날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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