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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발생후 하청업체의 보고태만

페이지 정보

ㅇㅇ 작성일08-03-04 1,201회 0건

본문

2008-03-04, "최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했는데 4달전에 다쳤다고 산재좀 해주라고
> 찾아왔는데.....
>
> 이걸 어떻게 해요?
> 요양신청서 들고 왔네요.하청직원이랑 재해자랑 ㅠ.ㅠ

속상하시겠네요..ㅡ.ㅡ 저도 그런일이 일어날까봐 매일 걱정입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달라질건 없고 최대한 노력할려고 합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부상정도가 영구재해정도이면 어쩔수 없이 산재를 받아 들여야된다고 생각됩니다.부상자의 앞날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부상정도가 단순골절,촬과상이면 공상(돈)으로 합의를 보시는게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청직원까지 와서 해달라는것은 하청직원이 부상정도가 하청회사에서 받아들이기까지 힘든것이라고 생각되니 걍 산재를 신청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노동부엔 부상자와 하청의 연락및보고가 늦어서 그렇게 됐다고 핑계되시고,돈좀 찔러 주세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병원(진단서)가서 산재 신청하시구요..~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말도안돼는 합의금을 요구할수도 있으니깐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하시구요...그럼 이만 안전정말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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