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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발생후 하청업체의 보고태만

페이지 정보

ENG 작성일08-03-05 1,321회 0건

본문

2008-03-04,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04, "최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했는데 4달전에 다쳤다고 산재좀 해주라고
> > 찾아왔는데.....
> >
> > 이걸 어떻게 해요?
> > 요양신청서 들고 왔네요.하청직원이랑 재해자랑 ㅠ.ㅠ
>
> 속상하시겠네요..ㅡ.ㅡ 저도 그런일이 일어날까봐 매일 걱정입니다.
> 하지만 걱정한다고 달라질건 없고 최대한 노력할려고 합니다.
> 우선 제 생각에는 부상정도가 영구재해정도이면 어쩔수 없이 산재를 받아 들여야된다고 생각됩니다.부상자의 앞날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 그게 아니라면 부상정도가 단순골절,촬과상이면 공상(돈)으로 합의를 보시는게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 근데 하청직원까지 와서 해달라는것은 하청직원이 부상정도가 하청회사에서 받아들이기까지 힘든것이라고 생각되니 걍 산재를 신청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노동부엔 부상자와 하청의 연락및보고가 늦어서 그렇게 됐다고 핑계되시고,돈좀 찔러 주세요.
> 그리고 근로복지공단,병원(진단서)가서 산재 신청하시구요..~
>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가 말도안돼는 합의금을 요구할수도 있으니깐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하시구요...그럼 이만 안전정말 싫다..~


"돈좀 찔러 주세요" --->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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