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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신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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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좋아 작성일08-03-06 96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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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노사협의체 구성할려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성인원이라던지 운영방법이라던지 협의할 내용 같은게

자세히는 안나와 있는것 같더라구요 법29조2를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는데 이내용을 쉽게 말해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경우에는

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안해도 된다라는말로 해석해도 되는지?

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가 사업주간협의체와 같은 뜻인가요?

노사협의체 구성할경우 그인원과 구체적인 구성원은??

그리고 협의체회의시 주로 협의할 사항은?

직접 설치운영하신분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려면 어떤조건일경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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