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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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좋아 작성일08-03-07 9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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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운영할려구 준비중입니다.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을 해야하는 이유는?
그리고 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해야 하는가?
2. 사용자 위원중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 사업의 사업주'에서
사업주라는 의미를 현장대리인으로 봐도 되는가?
아니면 사업주대신 사용자측 다른 사람을 구성해되 되는가?
사실상 건설현장에 사업주가 자주오는 경우가 없고 온다고 해도 잠깐
이라서요 사업주로 구성한다는게 어려운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하도급이 있을경우 최소구성인원이 6명이 된것 같은데
맞는건지??
노사협의체 해보신분들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을 해야하는 이유는?
그리고 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해야 하는가?
2. 사용자 위원중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 사업의 사업주'에서
사업주라는 의미를 현장대리인으로 봐도 되는가?
아니면 사업주대신 사용자측 다른 사람을 구성해되 되는가?
사실상 건설현장에 사업주가 자주오는 경우가 없고 온다고 해도 잠깐
이라서요 사업주로 구성한다는게 어려운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하도급이 있을경우 최소구성인원이 6명이 된것 같은데
맞는건지??
노사협의체 해보신분들 경험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