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노사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3-07 1,442회 0건

본문

2008-03-07,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운영할려구 준비중입니다.
>
>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을 해야하는 이유는?
> 그리고 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해야 하는가?
>
> 2. 사용자 위원중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 사업의 사업주'에서
>
> 사업주라는 의미를 현장대리인으로 봐도 되는가?
>
> 아니면 사업주대신 사용자측 다른 사람을 구성해되 되는가?
>
> 사실상 건설현장에 사업주가 자주오는 경우가 없고 온다고 해도 잠깐
>
> 이라서요 사업주로 구성한다는게 어려운것 같습니다.
>
> 3. 마지막으로 하도급이 있을경우 최소구성인원이 6명이 된것 같은데
>
> 맞는건지??
>
> 노사협의체 해보신분들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②명예감독관의 업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 사업의 사업주'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현장대리인으로
봐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체 회의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 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3. 근로자 위원으로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참석을 하고 사용자 위원으로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가 참석을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6명이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983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0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