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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노사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3-07 1.8k 0

본문

2008-03-07,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운영할려구 준비중입니다.
>
>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을 해야하는 이유는?
> 그리고 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해야 하는가?
>
> 2. 사용자 위원중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 사업의 사업주'에서
>
> 사업주라는 의미를 현장대리인으로 봐도 되는가?
>
> 아니면 사업주대신 사용자측 다른 사람을 구성해되 되는가?
>
> 사실상 건설현장에 사업주가 자주오는 경우가 없고 온다고 해도 잠깐
>
> 이라서요 사업주로 구성한다는게 어려운것 같습니다.
>
> 3. 마지막으로 하도급이 있을경우 최소구성인원이 6명이 된것 같은데
>
> 맞는건지??
>
> 노사협의체 해보신분들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②명예감독관의 업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 사업의 사업주'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현장대리인으로
봐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체 회의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 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3. 근로자 위원으로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참석을 하고 사용자 위원으로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가 참석을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6명이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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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V 내부추락방지망 설치건...

역시....설마 했는데;; 그럼 본사에 올린 기안은;;다시 올려야겠군요;; 답변감사합니다(__) 오늘도 안전!



08-03-11 · 1.5k · 0
A : E/V 내부추락방지망 설치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부합된 걸로 설치하면 됩니다...이상 후까시..



08-03-13 · 1.2k · 0
A : (급)건기법에서 주간안전점검일지 작성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간안전점검일지작성이 정기안전점검 대상 사업장일때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감리단에 제출하면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건기법...



08-03-10 · 1.7k · 0
A : 자체안전점검은 있는데 주간점검 항목을모르겠네요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 >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주간안전점검일지작성이 정기안전점검 대...



08-03-10 · 1.4k · 0
A : 자체안전점검은 있는데 주간점검 항목을모르겠네요

건기법에는 주간점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 > >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



08-03-10 · 1.5k · 0
A : 긴안전님 답변 감사합니다

긴안전님 답변감사합니다 어쩐지 아무리 찿아봐도 안보이더니 결국은 없었군요 아무쪼록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는 주간점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 >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 > > > > > >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08-03-11 · 1.4k · 0
A : 시스템동바리 관련 입니다.

2008-03-10,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 교량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과 >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 "교량높이가 10m초과하거나 옆경사가 6%넘을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 15m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은 후 사용가능 하고 토목 > 시공기술사의 구조해석을 거쳐 실시하고 자재의 성능시험을 실시 > 하여 합격품에 한해 사용....." > > 문구에서 위 기준이 교량뿐만아니라 수로 및 통로 박스에도 적용 > 되...



08-03-10 · 1.7k · 0
원칙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2008-03-10, "미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영근로자도 아닌데 용역으로 들어온사람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 > 이유는 뭔가요? > > 저희 현장에서는 용역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중계약이 > > 아닐런지.. -------------------------------------------------------------- 일중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이라니요....ㅎㅎㅎ 당연히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조건을 지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엄연히 나와 있구요.....



08-03-10 · 1.4k · 0
감사합니다.

2008-03-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10, "미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직영근로자도 아닌데 용역으로 들어온사람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 > > > 이유는 뭔가요? > > > > 저희 현장에서는 용역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중계약이 > > > > 아닐런지.. > -------------------------------------------------------------- > 일중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이라니요....ㅎㅎㅎ > > 당연히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08-03-10 · 1.3k · 0
A : 해빙기 안전점검

2008-03-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저의현장에 해빙기 점검이 있다고하는데.. > > 해빙기 관련하여 안전점검표 가지고 계신분 계신가요?? > > 계신다면 메일좀 부탁드립니다. > > toctoc827@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08번 자료인 2008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에 있는 안전점검표 활용 그외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186번 자료인 2007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08-03-09 · 1.3k · 0
A : 만만한게 안전인가요?

아무래도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해야돼는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항상은 아니더라도 현장내에 상주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업이 있는데 관리자중 몇몇은 현장에 상주할건데...다쉬진 않을겁니다...혹시 안전관리자 혼자나두고 다쉰다면 문제가 있는거겠죠^^; 저도 안전초보라 ... 만족할만한 대답은 못드렸네요^^ 오늘도 안전제일입니다^^



08-03-07 · 1.3k · 0
A : 만만한게 안전인가요?

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나.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 2000.1.3) 2008-03-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하나요? > 서류할것도 ...



08-03-07 · 1.5k · 0
▶ A : 노사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해서

2008-03-07,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운영할려구 준비중입니다. > >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을 해야하는 이유는? > 그리고 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해야 하는가? > > 2. 사용자 위원중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 사업의 사업주'에서 > > 사업주라는 의미를 현장대리인으로 봐도 되는가? > > 아니면 사업주대신 사용자측 다른 사람을 구성해되 되는가? > > 사실상...



08-03-07 · 1.8k · 0
A : 비공사기간중 안전일지 및 작업일보 작성여부

장기계속공사나 년차공사는 준공이 되었더라도 현장에서 직원 및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작업일보나 안전일지를 작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고속도로공사현장에서...



08-03-07 · 1.7k · 0
A : 환경안전관리방안 자료

무슨자료를 달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08-03-07 · 1.4k · 0
A : 노사 협의체?

2008-03-0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노사협의체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또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 각 협력업체 팀장급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 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588번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또한, 별도의 양식은 없으므로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회 양식을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3-06 · 1.3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법적 인력기준에 의해 배치하여야 하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



08-03-06 · 1.6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 >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



08-03-06 · 1.6k · 0
A : 노사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신 분들에게

2008-03-06,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노사협의체 구성할려구 하고 있습니다. > > 근데 구성인원이라던지 운영방법이라던지 협의할 내용 같은게 > > 자세히는 안나와 있는것 같더라구요 법29조2를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나와 > > 있는데 이내용을 쉽게 말해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경우에는 > > 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안해도 된다라는말로 해석해도 되는지? > > 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가 사업주간협의체와 같은 뜻인가요? > ...



08-03-0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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