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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08-03-10 1,199회 0건

본문

2008-03-10, "미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영근로자도 아닌데 용역으로 들어온사람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
> 이유는 뭔가요?
>
> 저희 현장에서는 용역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중계약이
>
> 아닐런지..
--------------------------------------------------------------
일중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이라니요....ㅎㅎㅎ

당연히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조건을 지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엄연히 나와 있구요..

다만 직영근로자와 용역근로자와의 차별성에 있어서의 문제라
볼수도 있으나 엄연히 같은 일용직근로자이며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받는부분은 같은것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근로계약서에 의해 사후처리가 크게 달라질수
있으므로 당연히 만들어 놔야 하구요..

귀찮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챙겨놓으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용역근로자가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약 10%)는 알선대가에
의한 수수료일뿐..그게 근로계약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용역근로자가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원칙상 소속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좋은하루되시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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