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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작성일08-03-10 1,1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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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10, "미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직영근로자도 아닌데 용역으로 들어온사람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 >
> > 이유는 뭔가요?
> >
> > 저희 현장에서는 용역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중계약이
> >
> > 아닐런지..
> --------------------------------------------------------------
> 일중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이라니요....ㅎㅎㅎ
>
> 당연히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조건을 지불하는 것은
> 근로기준법에도 엄연히 나와 있구요..
>
> 다만 직영근로자와 용역근로자와의 차별성에 있어서의 문제라
> 볼수도 있으나 엄연히 같은 일용직근로자이며
>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받는부분은 같은것입니다.
>
> 또한 사고 발생시 근로계약서에 의해 사후처리가 크게 달라질수
> 있으므로 당연히 만들어 놔야 하구요..
>
> 귀찮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챙겨놓으시는게
>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용역근로자가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약 10%)는 알선대가에
> 의한 수수료일뿐..그게 근로계약서는 아닙니다.
>
> 따라서 용역근로자가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원칙상 소속사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
> 좋은하루되시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 2008-03-10, "미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직영근로자도 아닌데 용역으로 들어온사람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 >
> > 이유는 뭔가요?
> >
> > 저희 현장에서는 용역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중계약이
> >
> > 아닐런지..
> --------------------------------------------------------------
> 일중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이라니요....ㅎㅎㅎ
>
> 당연히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조건을 지불하는 것은
> 근로기준법에도 엄연히 나와 있구요..
>
> 다만 직영근로자와 용역근로자와의 차별성에 있어서의 문제라
> 볼수도 있으나 엄연히 같은 일용직근로자이며
>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받는부분은 같은것입니다.
>
> 또한 사고 발생시 근로계약서에 의해 사후처리가 크게 달라질수
> 있으므로 당연히 만들어 놔야 하구요..
>
> 귀찮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챙겨놓으시는게
>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용역근로자가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약 10%)는 알선대가에
> 의한 수수료일뿐..그게 근로계약서는 아닙니다.
>
> 따라서 용역근로자가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원칙상 소속사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
> 좋은하루되시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