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됩니다.
참 이런글 보면 회의를 느낍니다..
잉크 몇방울 때문에 돼니 안돼니..ㅋㅋ 그저 웃음만 나올뿐입니다.
그걸 안전관리비로 잡으면 어떻고 안잡으면 큰일 납니까?ㅋㅋ
프린트 한장 인쇄하고 나서 이건 안전관리자가 뽑았으니깐 이번 잉크는 안전관리비 다음장은 공무가 프린트 했으니깐 공무잉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겨 디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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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답변이다
야 xx야 내가 질문을 한 이유는 노동부 질의에 안된다고
인터넷으로 받은 자료가 있어 내생각이 틀린건지 노동부가 틀린건지
알고 싶어 안전경력이 오래 되신분들한테 물어 보기 위해 올렸다
노동부 회신하신 분과도 통화를 해서 물으니 본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된다고 하더라.다시 회신을 원하면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다.그리고 인터넷으로 올린 질의회시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니가 안전업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xx가 물을 흐리고 지랄이고 별 xx같은 xx가 지랄 용천
을 떨고 있노 !
아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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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빙기 안전점검
2008-03-11,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노동부에서 해빙기안전점검이 있었고
>
> 요번엔 발주처(환경관리공단) 본사에서
>
> 해빙기안전점검이 있다고 하는데.....
>
> 다른현장에서 점검을 받은 자료를 보니.....
>
> 현장에 나가기 전 안전브리핑(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빔으로
>
> 쏘아가며 하는거...)을 하는 사진이 있던데....
>
> 그런 자료 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파워포인트를 조금은 다루실 줄 알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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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V 내부추락방지망 설치건...
계획서작성하고 보완이 떨어질때보면 철근+합판으로 하라고 하는거보면 그런것 같아여~
2008-03-11, "안전생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저희현장에 E/V PIT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고하는데요...
>
> 정말 공단에서도 철근으로 위에 합판깔아져있는상태를 선호하나요?
>
> 개인적인 생각엔 내부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게 나을거같은데...
>
> 다른 현장에 계신 안전선배님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
> 설치 해보셨던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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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V 내부추락방지망 설치건...
역시....설마 했는데;;
그럼 본사에 올린 기안은;;다시 올려야겠군요;;
답변감사합니다(__)
오늘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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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V 내부추락방지망 설치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부합된 걸로 설치하면 됩니다...이상 후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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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건기법에서 주간안전점검일지 작성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간안전점검일지작성이 정기안전점검 대상 사업장일때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감리단에 제출하면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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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안전점검은 있는데 주간점검 항목을모르겠네요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
>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주간안전점검일지작성이 정기안전점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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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안전점검은 있는데 주간점검 항목을모르겠네요
건기법에는 주간점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
>
>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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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긴안전님 답변 감사합니다
긴안전님 답변감사합니다
어쩐지 아무리 찿아봐도 안보이더니 결국은 없었군요
아무쪼록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는 주간점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
>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
> >
> >
> >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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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스템동바리 관련 입니다.
2008-03-10,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 교량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과
>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 "교량높이가 10m초과하거나 옆경사가 6%넘을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 15m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은 후 사용가능 하고 토목
> 시공기술사의 구조해석을 거쳐 실시하고 자재의 성능시험을 실시
> 하여 합격품에 한해 사용....."
>
> 문구에서 위 기준이 교량뿐만아니라 수로 및 통로 박스에도 적용
>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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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2008-03-10, "미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영근로자도 아닌데 용역으로 들어온사람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
> 이유는 뭔가요?
>
> 저희 현장에서는 용역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중계약이
>
> 아닐런지..
--------------------------------------------------------------
일중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이라니요....ㅎㅎㅎ
당연히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조건을 지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엄연히 나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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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08-03-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10, "미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직영근로자도 아닌데 용역으로 들어온사람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 >
> > 이유는 뭔가요?
> >
> > 저희 현장에서는 용역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중계약이
> >
> > 아닐런지..
> --------------------------------------------------------------
> 일중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이라니요....ㅎㅎㅎ
>
> 당연히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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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빙기 안전점검
2008-03-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저의현장에 해빙기 점검이 있다고하는데..
>
> 해빙기 관련하여 안전점검표 가지고 계신분 계신가요??
>
> 계신다면 메일좀 부탁드립니다.
>
> toctoc827@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08번 자료인 2008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에 있는 안전점검표 활용
그외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186번 자료인 2007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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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만만한게 안전인가요?
아무래도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해야돼는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항상은 아니더라도 현장내에 상주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업이 있는데 관리자중 몇몇은 현장에 상주할건데...다쉬진 않을겁니다...혹시 안전관리자 혼자나두고 다쉰다면 문제가 있는거겠죠^^;
저도 안전초보라 ... 만족할만한 대답은 못드렸네요^^
오늘도 안전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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