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E/V 내부추락방지망 설치건...
역시....설마 했는데;;
그럼 본사에 올린 기안은;;다시 올려야겠군요;;
답변감사합니다(__)
오늘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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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E/V 내부추락방지망 설치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부합된 걸로 설치하면 됩니다...이상 후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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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건기법에서 주간안전점검일지 작성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간안전점검일지작성이 정기안전점검 대상 사업장일때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감리단에 제출하면 주간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나요?
> 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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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안전점검은 있는데 주간점검 항목을모르겠네요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
>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주간안전점검일지작성이 정기안전점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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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안전점검은 있는데 주간점검 항목을모르겠네요
건기법에는 주간점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
>
>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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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안전님 답변 감사합니다
긴안전님 답변감사합니다
어쩐지 아무리 찿아봐도 안보이더니 결국은 없었군요
아무쪼록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는 주간점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
> 2008-03-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체안전점검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간점검도 실시해야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
> >
> >
> > 2008-03-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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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스템동바리 관련 입니다.
2008-03-10,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 교량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과
>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 "교량높이가 10m초과하거나 옆경사가 6%넘을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 15m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은 후 사용가능 하고 토목
> 시공기술사의 구조해석을 거쳐 실시하고 자재의 성능시험을 실시
> 하여 합격품에 한해 사용....."
>
> 문구에서 위 기준이 교량뿐만아니라 수로 및 통로 박스에도 적용
>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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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2008-03-10, "미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영근로자도 아닌데 용역으로 들어온사람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
> 이유는 뭔가요?
>
> 저희 현장에서는 용역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중계약이
>
> 아닐런지..
--------------------------------------------------------------
일중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이라니요....ㅎㅎㅎ
당연히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조건을 지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엄연히 나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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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08-03-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10, "미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직영근로자도 아닌데 용역으로 들어온사람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 >
> > 이유는 뭔가요?
> >
> > 저희 현장에서는 용역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중계약이
> >
> > 아닐런지..
> --------------------------------------------------------------
> 일중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이라니요....ㅎㅎㅎ
>
> 당연히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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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빙기 안전점검
2008-03-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저의현장에 해빙기 점검이 있다고하는데..
>
> 해빙기 관련하여 안전점검표 가지고 계신분 계신가요??
>
> 계신다면 메일좀 부탁드립니다.
>
> toctoc827@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08번 자료인 2008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에 있는 안전점검표 활용
그외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186번 자료인 2007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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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만만한게 안전인가요?
아무래도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해야돼는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항상은 아니더라도 현장내에 상주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업이 있는데 관리자중 몇몇은 현장에 상주할건데...다쉬진 않을겁니다...혹시 안전관리자 혼자나두고 다쉰다면 문제가 있는거겠죠^^;
저도 안전초보라 ... 만족할만한 대답은 못드렸네요^^
오늘도 안전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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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만만한게 안전인가요?
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나.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 2000.1.3)
2008-03-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하나요?
> 서류할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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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해서
2008-03-07,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 현장에서 노사협의체 운영할려구 준비중입니다.
>
>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을 해야하는 이유는?
> 그리고 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임명해야 하는가?
>
> 2. 사용자 위원중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 ..... 사업의 사업주'에서
>
> 사업주라는 의미를 현장대리인으로 봐도 되는가?
>
> 아니면 사업주대신 사용자측 다른 사람을 구성해되 되는가?
>
>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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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공사기간중 안전일지 및 작업일보 작성여부
장기계속공사나 년차공사는 준공이 되었더라도 현장에서 직원 및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작업일보나 안전일지를 작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고속도로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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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환경안전관리방안 자료
무슨자료를 달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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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 협의체?
2008-03-0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노사협의체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또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 각 협력업체 팀장급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 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588번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또한, 별도의 양식은 없으므로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회 양식을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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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법적 인력기준에 의해 배치하여야 하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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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8-03-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3-06,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현장 대리인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
>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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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신 분들에게
2008-03-06,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노사협의체 구성할려구 하고 있습니다.
>
> 근데 구성인원이라던지 운영방법이라던지 협의할 내용 같은게
>
> 자세히는 안나와 있는것 같더라구요 법29조2를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나와
>
> 있는데 이내용을 쉽게 말해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경우에는
>
> 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안해도 된다라는말로 해석해도 되는지?
>
> 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가 사업주간협의체와 같은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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