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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8-03-14    1,05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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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xx야 내가 질문을 한 이유는 노동부 질의에 안된다고
인터넷으로 받은 자료가 있어 내생각이 틀린건지 노동부가 틀린건지
알고 싶어 안전경력이 오래 되신분들한테 물어 보기 위해 올렸다
노동부 회신하신 분과도 통화를 해서 물으니 본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된다고 하더라.다시 회신을 원하면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다.그리고 인터넷으로 올린 질의회시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니가 안전업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xx가 물을 흐리고 지랄이고 별 xx같은 xx가 지랄 용천
을 떨고 있노 !

아 그라고 xx아 니말에 답변해주마 공무에서 뽑으면 공무꺼고 안전에서 뽑으면 안전꺼로 나눈다고 넌 안전과에서 전용으로 쓰는 프린터기가
없는모양이지 공무에 빌붙어서 프린터 하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나오지
그라고 자재청구 할때 안전에서 잉크를 청구하니까 관리과에서 이것은
안전관리비로 올려도 되냐고 물어봐서 당연히 된다고 했다
니처럼 공무쪽 프린터기 빌붙어서 사용하지 않는다.이 초딩보다 생각이
어린x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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