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게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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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03-12 1,1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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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게차를 운전 할때 안전밸트를 착용하고
>
> 하이바도 써야 하나요?
>
> 또 지게차 앉아서 하는거 말고 서서 운전하는 지게차의 안전밸트와 하이바의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서서하는 지게차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
> 항상 많은 도움 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과 제188조(헤드가드)의 규정에 의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헤드가드를 갖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대해서는 안전벨트와 안전모 착용의 규정은 없으나 일정한
헤드가드를 갖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는 일반적으로 '전동식지게차'로 불리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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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를 운전 할때 안전밸트를 착용하고
>
> 하이바도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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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게차 앉아서 하는거 말고 서서 운전하는 지게차의 안전밸트와 하이바의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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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하는 지게차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
> 항상 많은 도움 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과 제188조(헤드가드)의 규정에 의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헤드가드를 갖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대해서는 안전벨트와 안전모 착용의 규정은 없으나 일정한
헤드가드를 갖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는 일반적으로 '전동식지게차'로 불리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