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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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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초보    08-03-12    1,07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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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지 얼마 안돼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원청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경험도 얼마안돼서...협력업체 소장단들에 말들에 놀아나기 일수입니다 ㅠㅠ

궁금한게있는데요..월말에 협력업체에서 올리는 안전관리비를 정산해서

본사와 감리에 보고를하는데요..정해진 협력업체 안전관리비가 초과돼었을시..그금액을 다 정산해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잡아줘도 법적 책임이 없는건가요...??

머리가 많이 복잡하네요 ㅠㅠ 사무실 사람들중에 안전경험이 있는분들이 없어서...조언을 구하기도 마땅치가않네요..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기다립니다.ㅠ

오늘도 안전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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