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운영자님 답글에 대한 조금 더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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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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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안전하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
> 이 답글에서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반환을
> 요구할수 없다고 공무쪽에서는 이야기 합니다.저희현장은 민자현장으로
> 처음부터 계약당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것이 아니라 턴키계약 형식으로
> 전체를 계약했고 그 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 했기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했으므로 공무쪽에서는 쓸만큼만 쓰고 다쓰지
> 못하는것은 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계약당시 공사금액으로 전체를 계약해 발주처에서 다 줄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글의 취지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곳에 있습니다.
또한,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이기에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 안한다면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
> 이 답글에서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반환을
> 요구할수 없다고 공무쪽에서는 이야기 합니다.저희현장은 민자현장으로
> 처음부터 계약당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것이 아니라 턴키계약 형식으로
> 전체를 계약했고 그 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 했기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했으므로 공무쪽에서는 쓸만큼만 쓰고 다쓰지
> 못하는것은 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계약당시 공사금액으로 전체를 계약해 발주처에서 다 줄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글의 취지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곳에 있습니다.
또한,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이기에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 안한다면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