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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8-03-20     1.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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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 들어 철근 작업시 수직 철근을 세우고 수직철근이 넘어져 근로자를 다치게 하지않게 전도예방식으로 한개더 보완을 하는 작업이 안전시설비 인건비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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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견임을 밝힙니다.

수직철근이 넘어진다면 당연히 수평철근을 맬수 없겠죠.
그렇다면 철근작업을 완료할수 없고 거푸집또한 댈수가 없고
con'c타설도 못하겠죠..
이는 공사와 품질에 관련된 성격이 강한걸고 여겨집니다.

수직철근의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시공된 수직철근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는 당연히 하는게 좋겠죠.

수직철근의 양옆엔 쌍줄비계나 틀비계가 작업을 하기위헤 서게 되는데요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볼때..

양옆의 비계에 전도방지장치를 당연히 할것이고
같이 물려서 해도 될것같구요...
그게아니면 와이어로 양옆에서 당겨주는 원리를 이용하여
전도방지장치를 하여도 될것 같네요..

시공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비용처리상의 문제라면

이는 안전관리비성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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