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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복 선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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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3-20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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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008-03-20, "선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날씨가 좋아져서 일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네요...
>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현장에 선임된 현장소장을..
> 같은지역 15분 거리의 B현장에도 중복선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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