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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8-03-21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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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이면서
특별안전교육 대상이라면
신규채용교육은 특별안전교육으로 갈음할수 있구요.

이 내용은 이미 개정된 산안법에도 나와 있구요.

고로 특별안전교육 2시간만 하면 됩니다.

교육강사의 자격은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이므로
2시간을 교육하는게 힘이드신다면
공사과장과 나누어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

또한 협력사 소장과 직원을 불러서 시켜도 되구요,

원안대로 하자면
하루종일 교육만 시키다 볼장 다봅니다.

시간의 묘미를 잘 되새겨 보시는 건 어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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