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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설비용의 안전관리비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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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3-07 1,6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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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주 들르게 되네요.
>
> 폭설로 인하여 현장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중 Ŗ.안전시설비 등"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이 있지요.이것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장내 계단,작업장바닥,근로자 보행통로 등 근로자들이 작업중 또는 현장내 이동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용직을 10명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욕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 및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공사설계내역에 있으면 사용불가)하고 이를 포설하거나
제빙, 제설을 위한 인건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투입되는 인력이 청소원, 자재정리원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공사관리에 연계성이 있을 수
있는 등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니 노동부 전자민원시스템에 있는 질의
응답(http://minwon.molab.go.kr/) 및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공문을 띄우거나
유선상으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자주 들르게 되네요.
>
> 폭설로 인하여 현장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중 Ŗ.안전시설비 등"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이 있지요.이것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장내 계단,작업장바닥,근로자 보행통로 등 근로자들이 작업중 또는 현장내 이동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용직을 10명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욕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 및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공사설계내역에 있으면 사용불가)하고 이를 포설하거나
제빙, 제설을 위한 인건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투입되는 인력이 청소원, 자재정리원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공사관리에 연계성이 있을 수
있는 등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니 노동부 전자민원시스템에 있는 질의
응답(http://minwon.molab.go.kr/) 및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공문을 띄우거나
유선상으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