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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제설비용의 안전관리비 적용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07 1,847 0

본문

03-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주 들르게 되네요.
>
> 폭설로 인하여 현장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중 Ŗ.안전시설비 등"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이 있지요.이것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장내 계단,작업장바닥,근로자 보행통로 등 근로자들이 작업중 또는 현장내 이동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용직을 10명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욕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 및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공사설계내역에 있으면 사용불가)하고 이를 포설하거나
제빙, 제설을 위한 인건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투입되는 인력이 청소원, 자재정리원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공사관리에 연계성이 있을 수
있는 등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니 노동부 전자민원시스템에 있는 질의
응답(http://minwon.molab.go.kr/) 및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공문을 띄우거나
유선상으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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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좋은 회사 다니는 모양이네요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하청업체이면 그 업체에 알아보게 하고 아니면 판매업체나 생산 업체를 알아 문의 하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윧장 해체건 같은 것은 노동부에 바로 물어 보면 귀엽게 봐 줍니다. 안 잡아 먹어니 잘 이용하세요.



06-09-09 · 1,102 · 0
A : 가도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요?

2006-09-0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상 시설비에 해당되는 안전휀스 나 안전간판은 도로상 교통의 흐름을 원활이 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등은 안전관리비상에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으나, > > 1. 도로 확장구간 진입로 순수하게 주변 일반차량을 돌려놓기 위한것이 아...



06-09-05 · 1,185 · 0
A :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질문요

중대재해나 산재은폐 고발장 등은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가짜 산재사고로 의심받는 곳은 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산재건수로 PQ 감점을 받지 않고 산재은폐 적발시 감점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06-09-04 · 1,099 · 0
A : 안전기원제 관련 입니다.

2006-09-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행사후 안전관리비 작성할려고 합니다. > 통상 주류는 음복주인 막걸리만 가능하고 기타 과일등등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대 안전기원제 행사용 수건은 가능한지요. 협력업체, 시공사 및 기원제에 참석하신분들에게 드렸습니다. ??????? 공사관계자들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06-09-04 · 1,166 · 0
A : 갱폼해체작업계획서 첨부파일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06-09-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만간에 갱폼해체 작업이 있습니다. > 갱폼해체작업전에 작업계획서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 갱폼해체작업계획서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06-09-03 · 1,975 · 0
A : 재해율 문의 드립니다.

2006-09-01, "안전하는데 힘들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2004년~2006년까지(최근3년) 평균 재해율 좀 알 수 있나여?? > 그리고 참고할 만한 싸이트도여..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6년 것은 내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외의 것은 안전자료 > 재해통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



06-09-02 · 1,023 · 0
A : 틀비계 전도방지대 문의

노동부에서는 2006년 8월 1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았으므로 빠르면 10월정도 아니면 올해안에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006-09-01,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매번 여기와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기준 변경건인데요 지게차에 대한 안전대착용의무와 이동식 비계의 ...



06-09-01 · 1,951 · 0
A : 건설기계 운용시 관리서류는?

2006-08-31,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짜안전이 질문좀 여쭵겠습니다. > 현장에서 운용되는 업체 직영장비에 대해서 반입시 등록증 > 보험서류, 면허증사본등을 비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백호10장비가 들어와서 서류사본을 제출하라 했더니 이장비는 > 타이어가 아니고 개다(무한궤도)라 보험 및 장비등록증상 >...



06-08-31 · 1,094 · 0
A : 현장 기본 개인보호구는 안전대까지인가요?

2006-08-31, "안전점검의 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대 필요 없을시에는 안차도 되는거 아니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06-08-31 · 1,138 · 0
A : 교량하부 낙하물방지망 미 설치 시 부실벌점을 줄수잇나요(긴급)

2006-08-30, "부실벌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교량하부 낙하물방지망을 작업공정상(교량상부 합판설치 완료 개구부 없음) 철거하면서 작업을 하였으나 > 발주처 불시점검에서 점검시에는 설치되안았다는 > 이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할수 있나요 > > 2. 켄틸레버부(교량측면 거푸집 동바리)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불...



06-08-30 · 1,358 · 0
A : 산업재해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2006-08-30, "안전점검의 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는 내용은 > 산업재해가 입찰에 적용이 되서 감출라고 해서...법이 바껴 조그만사고산재 처리 해도 상관 없다고 하던데요? > 어떤건지요? > 그리고 사소한거지만.... > 근로계약서 안전수칙 서약서 이면지로 해도 될까요? > 점검나와 머라 하지 안나요? 마져 일지도? > 안전한 ...



06-08-30 · 1,194 · 0
A : 사업개시신고 및 선임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08-30, "건설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수고 많으십니다.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2. 이번에 공사 수주를 하였습니다. 아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 공사시간 : 06.8 ~ 08.12월 > - 본공사 : 07.1 ~ 착공후 24개월 > - 해체공사 : 06.8.31 - 06.9.30 > ...



06-08-30 · 1,05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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