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게게이지(과부하장치)단가 및 안전관리비 정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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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8-03-26 1,1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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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무게게이지가 과부하방지장치에 준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03-26,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70톤 크롤러 크레인이 있습니다.
> (sumitomo sc700)
>
> 수직구 작업이라 위험해서 무게게이지를 설치하라고 업체에 지시했는데
>
> 업체에서 설치한것이 아래 품목입니다.
>
> 로드셀(load cell),모니터(인디케이터),5P케이블,설치비40만원
>
> 해서..280만원인데 이게 적정가격인가요..
>
> 예전 타워크레인 무게게이지 설치할때도..150만원선에 설치한것 같은데..
>
> 그리고..
>
> 위 품목이 과부하장치항목으로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또한 , 로드셀과 과부하장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잘몰라서요)
말씀하신 무게게이지가 과부하방지장치에 준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03-26,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70톤 크롤러 크레인이 있습니다.
> (sumitomo sc700)
>
> 수직구 작업이라 위험해서 무게게이지를 설치하라고 업체에 지시했는데
>
> 업체에서 설치한것이 아래 품목입니다.
>
> 로드셀(load cell),모니터(인디케이터),5P케이블,설치비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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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280만원인데 이게 적정가격인가요..
>
> 예전 타워크레인 무게게이지 설치할때도..150만원선에 설치한것 같은데..
>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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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품목이 과부하장치항목으로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또한 , 로드셀과 과부하장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잘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