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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인정돼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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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4-01    1,2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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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안전모에 착탈식으로 붙는 것(턱끈, 차양, 귀마개, 땀흡수대 등)은 됩니다.
3번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008-04-0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참들이 안전모에 땀흡수하는것좀 사달래서;;사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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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에 붙어있는 턱끈이나 땀흡수하는것을 따로구매할때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개인장구류 로 포함시켜야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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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구..아파트 층이 올라갈땔 층표시 를 하려고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어느항목에 속하는지...
>
> 안전선배님들~좀알려주세요 ㅠㅠ 아직도 모르는게 너무많은 안전초보생좀 도와주세요 ㅠ
>
> 오늘하루도 고생하시구요..ㅠ 안전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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