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다시 올립니다..안전 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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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4-01 1,3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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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써진거같아서 다시올립니다..공단에 문의해봐도 안하는게 낫겠다고..만 답해주고...그래도 현장에서 안전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는게 확실한 대답을 들을수 잇을거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 ㄱ.현장내 건물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지..
> ㄴ.안전모 내에 부착돼는 땀받이 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지..
> ㄷ.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증빙 자료에 대해서..
>
> 처음 경험하는 현장이고..아직 모르는게 많아서..여기저기 찾아봐도
> 뚜렷하게 알수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
>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고..지금까지 어떤식으로 처리했는지 안전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듣고싶습니다..주위에 안전업무를 하시는분을 알지못해서..
> 이렇게나마 여쭤봅니다..
>
> 아직 어리버리한 안전초보생에게 힘을주세요 ㅠ
>
> 오늘도 대한민국모든현장에 무재해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 건물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 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답변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2)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의 회시내용)
3) 안전화 바닥의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6, 2001.4.4]
4)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따라서, 안전모의 땀흡수대를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신호수 선임계, 작업일보상에 신호수 명기, 작업 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써진거같아서 다시올립니다..공단에 문의해봐도 안하는게 낫겠다고..만 답해주고...그래도 현장에서 안전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는게 확실한 대답을 들을수 잇을거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 ㄱ.현장내 건물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지..
> ㄴ.안전모 내에 부착돼는 땀받이 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지..
> ㄷ.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증빙 자료에 대해서..
>
> 처음 경험하는 현장이고..아직 모르는게 많아서..여기저기 찾아봐도
> 뚜렷하게 알수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
>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고..지금까지 어떤식으로 처리했는지 안전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듣고싶습니다..주위에 안전업무를 하시는분을 알지못해서..
> 이렇게나마 여쭤봅니다..
>
> 아직 어리버리한 안전초보생에게 힘을주세요 ㅠ
>
> 오늘도 대한민국모든현장에 무재해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 건물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 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답변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2)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의 회시내용)
3) 안전화 바닥의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6, 2001.4.4]
4)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따라서, 안전모의 땀흡수대를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신호수 선임계, 작업일보상에 신호수 명기, 작업 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