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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안전 할때 갗추어야 할 서류들..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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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3-08     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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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안전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건설안전관리자입니다.
> 초짜입니다..근데 하는일이란곤 고작 현장가서 근로자들에게 지적하고 돌아다니면서 불안전한 상태 찾아서 제가 직접 조치하고있습니다.잡일도 좀하고요..일잘하는 안전 보조가 있으면 딱 좋은데 말입니다.짬밥이 없으니 제가 해야죠..
> 근데 걱정되는건 서류 입니다..알고 있는것은 고작 근로자 근로 계약서 뿐입니다..
>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 현장다니면서 체크리스트를 해야하는건지. 공단에서 점검 오면 무엇등을 준비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안전체조나 아침에 교육같은거는 원청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궁금한것은 하도급 안전과리자로서 서류상으로 해야할것 입니다.
> 그리고 신규교육은 제가 직접한다고 해도 정기교육등등 교육은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를 않네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하도급업체 건설안전관리자라도 원도급업체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대동소이합니다.
우선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자 및 주변의 아는 분에게 문의하여 하나하나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일전에 제가 답변을 하였던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하도급업체는 해당시 안전관리자 선임만 하면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지급될 수 있는 안전관리비에 대해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작성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 원도급업체에서 전부 관할하기도 하지만 공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관리비를
일부 지급할 시 이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작성, 보관 및 필요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2. 상기의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아래 정도의
관련법령을 숙지 및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필히 숙지 ★★★★★

2)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할 사항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련기준, 고시, 지침, 규칙 등 ★★★
(특히, 건설업 선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안전관련서식 및 양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항 ★★★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
- 안전유관기관 주소록(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안전점검.진단기관 등) ★★

3) 안전관련사이트 2-3개 정도를 자주 방문하여 최근의 흐름 및 자료 등의 파악 ★★★★

4) 기타 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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