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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건설안전 할때 갗추어야 할 서류들..가르쳐 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08 1,932 0

본문

03-07, "안전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건설안전관리자입니다.
> 초짜입니다..근데 하는일이란곤 고작 현장가서 근로자들에게 지적하고 돌아다니면서 불안전한 상태 찾아서 제가 직접 조치하고있습니다.잡일도 좀하고요..일잘하는 안전 보조가 있으면 딱 좋은데 말입니다.짬밥이 없으니 제가 해야죠..
> 근데 걱정되는건 서류 입니다..알고 있는것은 고작 근로자 근로 계약서 뿐입니다..
>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 현장다니면서 체크리스트를 해야하는건지. 공단에서 점검 오면 무엇등을 준비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안전체조나 아침에 교육같은거는 원청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궁금한것은 하도급 안전과리자로서 서류상으로 해야할것 입니다.
> 그리고 신규교육은 제가 직접한다고 해도 정기교육등등 교육은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를 않네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하도급업체 건설안전관리자라도 원도급업체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대동소이합니다.
우선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자 및 주변의 아는 분에게 문의하여 하나하나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일전에 제가 답변을 하였던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하도급업체는 해당시 안전관리자 선임만 하면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지급될 수 있는 안전관리비에 대해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작성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 원도급업체에서 전부 관할하기도 하지만 공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관리비를
일부 지급할 시 이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작성, 보관 및 필요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일반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관할하지만 필요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2. 상기의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아래 정도의
관련법령을 숙지 및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필히 숙지 ★★★★★

2)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할 사항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련기준, 고시, 지침, 규칙 등 ★★★
(특히, 건설업 선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안전관련서식 및 양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항 ★★★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
- 안전유관기관 주소록(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안전점검.진단기관 등) ★★

3) 안전관련사이트 2-3개 정도를 자주 방문하여 최근의 흐름 및 자료 등의 파악 ★★★★

4) 기타 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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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회사 다니는 모양이네요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하청업체이면 그 업체에 알아보게 하고 아니면 판매업체나 생산 업체를 알아 문의 하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윧장 해체건 같은 것은 노동부에 바로 물어 보면 귀엽게 봐 줍니다. 안 잡아 먹어니 잘 이용하세요.



06-09-09 · 1,105 · 0
A : 가도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요?

2006-09-0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상 시설비에 해당되는 안전휀스 나 안전간판은 도로상 교통의 흐름을 원활이 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등은 안전관리비상에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으나, > > 1. 도로 확장구간 진입로 순수하게 주변 일반차량을 돌려놓기 위한것이 아...



06-09-05 · 1,188 · 0
A :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질문요

중대재해나 산재은폐 고발장 등은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가짜 산재사고로 의심받는 곳은 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산재건수로 PQ 감점을 받지 않고 산재은폐 적발시 감점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06-09-04 · 1,10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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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행사후 안전관리비 작성할려고 합니다. > 통상 주류는 음복주인 막걸리만 가능하고 기타 과일등등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대 안전기원제 행사용 수건은 가능한지요. 협력업체, 시공사 및 기원제에 참석하신분들에게 드렸습니다. ??????? 공사관계자들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06-09-04 · 1,169 · 0
A : 갱폼해체작업계획서 첨부파일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06-09-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만간에 갱폼해체 작업이 있습니다. > 갱폼해체작업전에 작업계획서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 갱폼해체작업계획서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06-09-03 · 1,979 · 0
A : 재해율 문의 드립니다.

2006-09-01, "안전하는데 힘들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2004년~2006년까지(최근3년) 평균 재해율 좀 알 수 있나여?? > 그리고 참고할 만한 싸이트도여.. >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6년 것은 내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외의 것은 안전자료 > 재해통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



06-09-02 · 1,027 · 0
A : 틀비계 전도방지대 문의

노동부에서는 2006년 8월 1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았으므로 빠르면 10월정도 아니면 올해안에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006-09-01,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매번 여기와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기준 변경건인데요 지게차에 대한 안전대착용의무와 이동식 비계의 ...



06-09-01 · 1,9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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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1,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짜안전이 질문좀 여쭵겠습니다. > 현장에서 운용되는 업체 직영장비에 대해서 반입시 등록증 > 보험서류, 면허증사본등을 비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백호10장비가 들어와서 서류사본을 제출하라 했더니 이장비는 > 타이어가 아니고 개다(무한궤도)라 보험 및 장비등록증상 >...



06-08-31 · 1,09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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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1, "안전점검의 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대 필요 없을시에는 안차도 되는거 아니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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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량하부 낙하물방지망 미 설치 시 부실벌점을 줄수잇나요(긴급)

2006-08-30, "부실벌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교량하부 낙하물방지망을 작업공정상(교량상부 합판설치 완료 개구부 없음) 철거하면서 작업을 하였으나 > 발주처 불시점검에서 점검시에는 설치되안았다는 > 이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할수 있나요 > > 2. 켄틸레버부(교량측면 거푸집 동바리)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불...



06-08-30 · 1,360 · 0
A : 산업재해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2006-08-30, "안전점검의 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는 내용은 > 산업재해가 입찰에 적용이 되서 감출라고 해서...법이 바껴 조그만사고산재 처리 해도 상관 없다고 하던데요? > 어떤건지요? > 그리고 사소한거지만.... > 근로계약서 안전수칙 서약서 이면지로 해도 될까요? > 점검나와 머라 하지 안나요? 마져 일지도? >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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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개시신고 및 선임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08-30, "건설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수고 많으십니다.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2. 이번에 공사 수주를 하였습니다. 아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 공사시간 : 06.8 ~ 08.12월 > - 본공사 : 07.1 ~ 착공후 24개월 > - 해체공사 : 06.8.31 - 06.9.30 > ...



06-08-30 · 1,05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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