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서포트 사용기준?
2008-04-07,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 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 일명 서포트사용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포트(V4)까지만 산업안전공단에서 인정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서포트(V6)는 가설 협회에서 인증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V6서포트는
>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혹시 산업안전공단,노동부에서 점검시 V6사용을
> 하고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Pipe support V6는 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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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합동점검에 관한
2008-04-07, "성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성 인원중에 현장소장 업체소장이 들어가 있더군요
>
> 합동점검 하는날 현장소장님은 출장중이시고 업체소장은 본사 호출이라
>
> 각각 대리출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 대리출석으로 실시하여도 상관없는지의 여부와 사진첨부시 점검대상자가 모두 사진에 들어가 있어야하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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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서류업무에 관한 몇가지 질문
안전일지를 작성중이라면 별도의 체크리스트는 작성할 필요는 없구요...
가짜라도 서류는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점검시 산안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 참석한 사람과 사진 속의 숫자까지 세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각서 내용에 보호구 지급대장이 들어있는 것을 직원까지 포함하여 받아 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보호구를 미지급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자 신분증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사진과 서명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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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굴착공사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방법 문의
지하 1.5∼2.5m 사이의 SBH판넬 흙막이 지보공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지침을 잘 설명하고 설계변경이 되도록 발주처와 감리단 등과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 시에는 신속한 구조와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겠지요.
발주처와 감리단 등에 설계변경 건에 대한 공문을 보내어 결과물을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 시에는 결국은 시공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진행을 하게한
발주처나 감리단에게도 일부 책임이 돌아가겠지요
2008-04-05,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착공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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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대를 와이어로프로 설치하는 기준...
2008-04-04, "그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비계상에 6mm 와이어로프로 안전난간대르 설치하고자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난간대 설치하는 자재의 기준은 100kg이상의
>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라고 되있는데,
> 6mm 와이어로프로 설치를 하여야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의 제27조(재료), 제30조(난간기둥 간격), 제31조(하중), 제32조(수평최대처짐)에 의거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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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맞습니다.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으로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008-04-04,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은 2003년이고 공사금액은 800억 이상이라
>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입니다.
> 준공은 08년 9월이고 공정율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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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VAT에 관해서
안전관리비에 세액을 포함하여 실행을 잡았다면 아니 법정안전관리비로
잡았다면 안전관리비 정산할 때 VAT를 포함해도 상관이 없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VAT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안됩니다.
2008-04-04,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제 저희 공사금액에 세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계상시나 정산할때 VAT를 포함하는걸로 알고
>
> 있는데요
>
> 제 생각이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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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전함 접지 방법
철근으로 접지를 해도 접지저항치가 100오옴 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이 젖은 상태이거나 사고가 날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생략행위와 지름길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지요~
2008-04-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분전함에 외함 접지봉을 철근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 전용접지봉이 있지만 철근으로 해도 3종접지가 나오면 상관없는지요
> 근데 철근으로 해도 3종접지가 잘나오나요
>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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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함 접지 방법
2008-04-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분전함에 외함 접지봉을 철근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 전용접지봉이 있지만 철근으로 해도 3종접지가 나오면 상관없는지요
> 근데 철근으로 해도 3종접지가 잘나오나요
>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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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으로 접지를 하여도 3종접지저항값은
나올수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녹슬음등의 현상이
발생되면 저항값이 기준치에 미달되게 됩니다.
응급조치로서 단시간 사용하는것은 무방하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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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전함 접지 방법
철근으로 해도 100옴이하의 3종접지저항 나옵니다..
접지봉은 지하 75센티의 깊이에 매설해야하며 접지선은 1.6mm 연동선 또는 1.25스케어를 쓰라고 나오네요..
이왕할거면 철근보다 동으로해서...제대로 하는것도 괴은을듯 싶은데..
2008-04-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분전함에 외함 접지봉을 철근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 전용접지봉이 있지만 철근으로 해도 3종접지가 나오면 상관없는지요
> 근데 철근으로 해도 3종접지가 잘나오나요
>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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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감시단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법 저촉여부를 떠나 안전감시단의 인건비 등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8-04-0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감시단을 쓰려고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
> 파견근로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나요?
>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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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임대 지게차 무면허 운전시 보험받을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안전"님께서 시내버스를 탔는데.. 시내버스 기사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행중 사고가 났습니다. 어떨것 같습니까? 버스에 탔던 손님들은요? 아니며 버스 교통사고로 타친 상대편 차량은요?
다행히 버스에 보험이 들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될 것이며, 무보험 차량이라면 버스회사 및 운전사에게 민사/형사상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민사/형사상으로 접근시 버스기사가 무면허였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버스회사의 책임은 더 커지겠지요..
중요한 것은 "안전"님께서 어찌어찌해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무면허인것을 알았어요.. 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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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의식 수준 파악 설문지
2008-04-02, "안전교육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 있으신 분 공유 부탁드려요
> 안전교육 실시 후 수강자들에 대한 안전 마인드가 어느 정도 향상
> 되었는지 파악 할려니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 설문지 응답후 점수에 따라 안전의식 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 같이 첨부되면 좋을 거 같은데,,,
> 염치 불문하고 부탁합니다.
> 여기는 창원인데 벗꽃이 활짝 폈습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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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시 올립니다..안전 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ㄱ. 정산안됨
ㄴ. 정산됨
ㄷ. 출력일보,신호수지정서,입금전표(은행),노무비지급명세서,사진
이상..
층표시를 구지 안전관리비로 떨고싶다면...
안전문구 및 그림(안전포스터)삽입후..하부에 층수표시도 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
2008-04-0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써진거같아서 다시올립니다..공단에 문의해봐도 안하는게 낫겠다고..만 답해주고...그래도 현장에서 안전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는게 확실한 대답을 들을수 잇을거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 ㄱ.현장내 건물 층표시 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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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시 올립니다..안전 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2008-04-0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써진거같아서 다시올립니다..공단에 문의해봐도 안하는게 낫겠다고..만 답해주고...그래도 현장에서 안전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는게 확실한 대답을 들을수 잇을거 같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 ㄱ.현장내 건물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지..
> ㄴ.안전모 내에 부착돼는 땀받이 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지..
> ㄷ.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증빙 자료에 대해서..
>
> 처음 경험하는 현장이고..아직 모르는게 많아서..여기저기 찾아봐도
> 뚜렷하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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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시 올립니다..안전 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정말 감사합니다.....정말 누구보다 많은 도움이 돼고있습니다..
오늘하루도 안전제일 입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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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인정돼는지..궁금합니다.
층 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안전모에 착탈식으로 붙는 것(턱끈, 차양, 귀마개, 땀흡수대 등)은 됩니다.
3번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008-04-0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참들이 안전모에 땀흡수하는것좀 사달래서;;사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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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에 붙어있는 턱끈이나 땀흡수하는것을 따로구매할때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개인장구류 로 포함시켜야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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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구..아파트 층이 올라갈땔 층표시 를 하려고하는데..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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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인정돼는지..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단에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뚜렷한 답을 얻기 힘듭니다..
시원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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