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복지수첩과 직영 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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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작성일04-03-10 1,14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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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부이 틀립니다.
내용중 건설공제조합은 업무대행기관이고 주관부서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맞습니다.
참고하시길....
03-08, "안전마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지수첩이란? 건설공제조합에다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복지수첩을 발급 받아
> 출력한 횟수에 따라서 일일 2000원, 월 60000원짜리 증지를
> 수령하여 붙여서 나중에 근로자가 건설공제 조합에서 찾아가는
> 일종의 퇴직금 제도 입니다
>
> 현재 민간공사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 관공사의 경우는 내역서상(계약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비로 금액이 따로
>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자세한건 건설공제조합에 문의바랍니다.
>
> 또한 건설업의 일용근로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 발급되는 수첩으로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함.
>
> 직영(直營)이란? 말 그대로 입니다.
>
> 원청업체 등에서 직접 운용하는 근로자들의 총칭입니다.
>
>
> 03-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이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 > 그리고 직영이란 뜻을 좀 속시원하게..저희는 하도급 업체입니다.
내용중 건설공제조합은 업무대행기관이고 주관부서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맞습니다.
참고하시길....
03-08, "안전마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지수첩이란? 건설공제조합에다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복지수첩을 발급 받아
> 출력한 횟수에 따라서 일일 2000원, 월 60000원짜리 증지를
> 수령하여 붙여서 나중에 근로자가 건설공제 조합에서 찾아가는
> 일종의 퇴직금 제도 입니다
>
> 현재 민간공사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 관공사의 경우는 내역서상(계약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비로 금액이 따로
>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자세한건 건설공제조합에 문의바랍니다.
>
> 또한 건설업의 일용근로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 발급되는 수첩으로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함.
>
> 직영(直營)이란? 말 그대로 입니다.
>
> 원청업체 등에서 직접 운용하는 근로자들의 총칭입니다.
>
>
> 03-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이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 > 그리고 직영이란 뜻을 좀 속시원하게..저희는 하도급 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