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45
구인정보  9 381
자료실   2,065
Q & A   8,830
 


Q & A

A : 자재납품 및 외부인이 현장에서 안전 사고났을 경우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4-07 2.1k 0

본문

2008-04-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종 자재 납품 및 외부인(근로자가 아닌경우)이 현장 내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산재 처리 가능 여부와 사후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안 될것 같고 차 후 민사 보상을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안전 관리자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며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및 750조 불법행위책임)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
기간 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의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몇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즉,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커야되고
재해자가 제조회사의 근로자이고,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여야 하고 제조회사가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제품납품 및 설치
계약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여러 조건에 합당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본부(대표전화 : 1588-0075) 및 지역본부, 관할지사의 보상부(팀)에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3호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됩니다.


3. 안전관리자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해서는 1998.1에 김선웅님이 적어 놓은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998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366 페이지
Q & A 목록
A :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가능케하려면.....

2008-04-08,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 그데로,,,다른현장에서도..층표시 하는걸..공사팀에서 하는겁니까? > > 아니면 안전 쪽에서 다른항목이나 가능케해서 처리하는지... > > 건설 안전 쪽에서 근무하시는 안전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__) > > p,s 문득 들은 생각인데요...채팅방같은걸 만들어서 운영해보는건 어떨런지...여기처럼 자세히 가르쳐주는곳도 드문데...좀더 빠른 지식을 얻고자 하려면 실시간으로 채팅방을 운영해서..하면..저처럼 안전초보생들이..더많은 지식을 얻고 도움이 될거같아서 ...



08-04-08 · 1.5k · 0
A :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가능케하려면.....

네...답변 감사합니다.. 근데..층표시....골조가 올라감에따라..스스로도 답답한데;; 근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정말 안전포스터를 삽입한다고하면..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건지...다른곳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많이들 가르쳐주세요 ㅠ



08-04-08 · 1.3k · 0
A : 안전회의 관한 사항

2008-04-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위원회는 3개월에 1회 > 안전보건협의체는 1개월에 1회 > 노사합동점검은 2개월에 1회 > 다음과같은 안전회의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이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걸로 > 알고있는데요 안전점검이라는게 노사합동점검과 별개의 점검인가요? > 별개일경우 실시기간이 같은 달에 겹치는회의가 협의체와 노사합동점검이 있다면 협의체회의 이후에 바로 점검을 노사합동점으로 대체해도 상관은 없는건지? > 산안위원회은 회의종료후 현장합동점검은 실시안하는건지? >...



08-04-08 · 1.3k · 0
감사합니다.

2008-04-0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안위원회는 3개월에 1회 > > 안전보건협의체는 1개월에 1회 > > 노사합동점검은 2개월에 1회 > > 다음과같은 안전회의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궁금한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이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걸로 > > 알고있는데요 안전점검이라는게 노사합동점검과 별개의 점검인가요? > > 별개일경우 실시기간이 같은 달에 겹치는회의가 협의체와 노사합동점검이 있다면 협의체회의 이후에 바로 점검을 노사합동점으로 대체...



08-04-08 · 1.2k · 0
A : 노사합동 점검에 관해

2008-04-07, "성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합동점검이 2개월에 1회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노사합동점검은 하도급 업체가 없어도 실시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 > 노사합동점검에 관한 법령좀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1. 현장소장 2. 협력업체 소장 3. 원청의 직원 4.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



08-04-07 · 1.6k · 0
▶ A : 자재납품 및 외부인이 현장에서 안전 사고났을 경우

2008-04-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종 자재 납품 및 외부인(근로자가 아닌경우)이 현장 내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산재 처리 가능 여부와 사후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안 될것 같고 차 후 민사 보상을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안전 관리자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며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



08-04-07 · 2.1k · 0
A : 안전물품사진 찍을때 감리가 있어야 하나요?

2008-04-07, "대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물품사진 찍을때 감리가 있어야 하나요? > 꼭 이써야 하고 감리 싸인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단 또한 발주자에 준한다고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



08-04-07 · 1.4k · 0
A : 감리가 확인해야할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2008-04-07, "안전한인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물품, 보호구 지급대장, 등에 현장대리인 , 감리원 확인(싸인이) 들어가야하나요? > 감리단장이 들어가야한다고 안전물품 들어올떄마다 보고하고 사진찍고 확인 싸인 받으라고 하는데요... > 그래야 하나요? > 안전점검일지도 감리싸인 받으라고 보호구 지급대장도 안전물품 거래명세표에도 싸인 다 받으라고 하는데요.. > 그렇게 해야 하나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



08-04-07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해...

2008-04-07,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달에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 > 안전가설재를 들여왔는데...이걸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는건가요? > > 아니면 설치한 수량만 정산을 해야돼나요?; > > 그리구..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이 나기전까지 다 쓰지못하면..법적인 > > 질책을 받게돼나요?...아무런 상관은 없나요.... > > 안전 업무를 보면볼수록...궁금한게 더많아지는 안전초보생이 여쭤봅니다.. > > 안전선배님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08-04-07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에 대해...

언제나 마음에 와닿는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제일입니다 ㅎ



08-04-07 · 1.3k · 0
A : 준공후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8-04-0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당 현장은 장기계속 공사인데.. 발주는 2월경 준공은 12월경 > 준공과 발주사이에 3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 > 질문: 1. 3개월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여부 > 2. 이 기간에 감리의 선시공 승인을 받고 공사한 경우? > 3. 선시공을 감리 승인없이 한 경우?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와 감리의 승인여...



08-04-07 · 1.5k · 0
A : 서포트 사용기준?

2008-04-07,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 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 일명 서포트사용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포트(V4)까지만 산업안전공단에서 인정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서포트(V6)는 가설 협회에서 인증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V6서포트는 >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혹시 산업안전공단,노동부에서 점검시 V6사용을 > 하고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Pipe support V6는 2003.3....



08-04-07 · 1.9k · 0
A : 노사합동점검에 관한

2008-04-07, "성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성 인원중에 현장소장 업체소장이 들어가 있더군요 > > 합동점검 하는날 현장소장님은 출장중이시고 업체소장은 본사 호출이라 > > 각각 대리출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 대리출석으로 실시하여도 상관없는지의 여부와 사진첨부시 점검대상자가 모두 사진에 들어가 있어야하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



08-04-07 · 2k · 0
A : 서류업무에 관한 몇가지 질문

안전일지를 작성중이라면 별도의 체크리스트는 작성할 필요는 없구요... 가짜라도 서류는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점검시 산안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 참석한 사람과 사진 속의 숫자까지 세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각서 내용에 보호구 지급대장이 들어있는 것을 직원까지 포함하여 받아 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보호구를 미지급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자 신분증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사진과 서명은 받아...



08-04-07 · 1.6k · 0
A : 굴착공사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방법 문의

지하 1.5∼2.5m 사이의 SBH판넬 흙막이 지보공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지침을 잘 설명하고 설계변경이 되도록 발주처와 감리단 등과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 시에는 신속한 구조와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겠지요. 발주처와 감리단 등에 설계변경 건에 대한 공문을 보내어 결과물을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 시에는 결국은 시공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진행을 하게한 발주처나 감리단에게도 일부 책임이 돌아가겠지요 2008-04-05,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착공사 표...



08-04-06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0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