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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8-04-08 1,0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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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안위원회는 3개월에 1회
> > 안전보건협의체는 1개월에 1회
> > 노사합동점검은 2개월에 1회
> > 다음과같은 안전회의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궁금한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이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걸로
> > 알고있는데요 안전점검이라는게 노사합동점검과 별개의 점검인가요?
> > 별개일경우 실시기간이 같은 달에 겹치는회의가 협의체와 노사합동점검이 있다면 협의체회의 이후에 바로 점검을 노사합동점으로 대체해도 상관은 없는건지?
> > 산안위원회은 회의종료후 현장합동점검은 실시안하는건지?
> >
> > 마지막으로 노사협의체라는걸 알고있습니다.(2008년부터시행)
> > 노사협의체 진행중에 현장안전점검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 의거 인원구성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
> 상기 조항 등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이후에
>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
>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이후에 2월에 1회 이상
>
> 1) 현장소장
> 2) 협력업체 소장
> 3) 원청의 직원
> 4)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로 구성을 하여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 다만, 여러 위원이 모였으므로 인원을 상기처럼 이상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 합동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 그리고 노·사협의체 진행 중에도 현장안전점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 2.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사업주간협의체는 별도로
>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즉, 예전처럼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
> 그리고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 예전처럼 사업주간협의체만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8-04-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안위원회는 3개월에 1회
> > 안전보건협의체는 1개월에 1회
> > 노사합동점검은 2개월에 1회
> > 다음과같은 안전회의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궁금한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이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걸로
> > 알고있는데요 안전점검이라는게 노사합동점검과 별개의 점검인가요?
> > 별개일경우 실시기간이 같은 달에 겹치는회의가 협의체와 노사합동점검이 있다면 협의체회의 이후에 바로 점검을 노사합동점으로 대체해도 상관은 없는건지?
> > 산안위원회은 회의종료후 현장합동점검은 실시안하는건지?
> >
> > 마지막으로 노사협의체라는걸 알고있습니다.(2008년부터시행)
> > 노사협의체 진행중에 현장안전점검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 의거 인원구성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
> 상기 조항 등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이후에
>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
>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이후에 2월에 1회 이상
>
> 1) 현장소장
> 2) 협력업체 소장
> 3) 원청의 직원
> 4)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로 구성을 하여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 다만, 여러 위원이 모였으므로 인원을 상기처럼 이상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 합동안전점검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 그리고 노·사협의체 진행 중에도 현장안전점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 2.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사업주간협의체는 별도로
>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즉, 예전처럼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
> 그리고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인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 예전처럼 사업주간협의체만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