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발전기 방음실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을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발전기 방음실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을지..

페이지 정보

김영근    08-04-10     1.6k    0

본문

2008-04-10, "진용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제 생각에는 가능할거 같은데요...어떤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 용인 경전철 현장입니다..
>
> 전철 현장 특성상 모터카(레일위에서 움직이는 화물차) 적재함에 발전기(30kw) 를 싣고 다니면서 작업을 합니다.
> 보통 5~6인 1조 작업을 진행하게되며 전기사용을 위하여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소음이 크네요(소음측정 명일 예정), 근로자 난청방지등을 위해 개인보호구로서 귀마게를 사용할까 검토해 보았으나..작업중 언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작업특성상 반대철로에 장비 접근 및 타회사 장비 접근 등의 위험성이 있어 개인귀마게의 사용은 불가할것으로 생각되며, 발전기를 켜놓구 인근 10m 이내에서 근로자 들이 작업을 진행하게 될것으로 판단 되는바 가장좋은 방법은 무소음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이나 경제적인 면에비추어 발전기 방음실을 설치하는것이 경제적일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경우 근로자 난청 방지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또다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하면 발전기 방음설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있을런지 판단하시어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발전기 방음실이 난청방지 등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의사소통 원활 등 작업의 용이함 등의
타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21 페이지
A : 자체검사와 안전검사 첨부파일
 

2009-03-27, "배상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시험을 보는 수험생입...
09-03-27 · 1.6k · 0
A : 자체검사와 안전검사 첨부파일
 

첨부한 파일도 참조하세요~ 2009-03-27, "배상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산업기사...
09-03-27 · 1.3k · 0
A : 공도구 테스터기
 

멀티 테스터 또는 전기 테스터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성능은 괜찮은 편이며 가격은 옥션이나 에누리닷컴 ...
09-03-27 · 1.5k · 0
A : 리프트
 

2009-03-26,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에서 쓰이는 리프트에 방호선반...
09-03-26 · 1.4k · 0
A : 노사협의체회의록 양식 샘플구할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양식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양식이 따로 없으므로 제목 정도만 고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09-03-26 · 1.9k · 0
A : 확인좀 해주세요
 

2009-03-25, "게갈딱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공사금액이 300억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
09-03-26 · 1.2k · 0
A :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요~
 

산재처리방법은 병원에가서 요양신청서를 받아 작성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시키면 회사측에서 할일은 끝입니다.나머지...
09-03-25 · 1.6k · 0
A :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요~
 

먼저 근로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하세요 업무가 아닌 휴게시간에 사적인일(은행 따는일)로 발생한...
09-03-25 · 1.6k · 0
A : 이것좀 봐주세요...
 

사용자위원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그리고 근로자위원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 1명으로 하세여~ 하청반장으로 하...
09-03-24 · 1.4k · 0
A : 답답합니다.알려주세요
 

2009-03-2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노사협의체회의를 할려고 인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09-03-24 · 1.6k · 0
A : 답답합니다.알려주세요
 

2009-03-2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노사협의체회의를 할려고 인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09-03-24 · 1.5k · 0
A : 왜?안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9-03-24,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2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09-03-24 · 1.5k · 0
A : 노사협의체 회의 관련에 질문드립니다,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회의를 한 증빙자료를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09-03-23 · 1.4k · 0
A : 낙하물 방지망을 추락방지망 용도로 사용가능한지
 

2009-03-23,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항상 명쾌하고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09-03-23 · 1.8k · 0
A : 노사협의체 회의에 관해서질문좀 하겠습니다.
 

회의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양식을 약간 고쳐서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구요...
09-03-23 · 1.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8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