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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와 안전검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3-27 1.5k 0

첨부파일

본문

2009-03-27, "배상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시험을 보는 수험생입니다.
> 예전에 자체검사에서 안전검사와 자율 안전 검사로 내용이 바뀐건 알겠는데 안전검사와 자율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승강기(1월1회)등 의 검사은 자체검사 주기와 동일한건가요..? 그리고 검사 항목도 자체검사와 안전검사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물론 가장 궁금한건 이번필답시험에 안전검사로 나올지 자체검사로 나올지 여부구요..?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안전관리 자의 직무에서 ...보호구 적격품 선정이 안전관리 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관리 대상 기계,기구 적격품 선정으로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그이외에 바뀐 법규 내용도 알수 있을까요..? 이번시험에 꼭 합격해야 하는데 법규가 바뀌어서 정말 난감하네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검사 항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에 대한 관련 법은 승강기법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승강기는 설치 후 완성검사를 받은 후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는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정기검사(년 1회)와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점검(월1회 실시, 통상 보수업체 자체점검
자격자가 대행)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점에서는 같지만 정기검사는 법정검사로 승강기 검사자 자격을
가진 자가 법에 의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자체점검 결과 포함)하여 불합격 시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자체점검은 승강기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승강기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승강기의 안전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는 점에서 다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http://www.kesi.or.kr/) 답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생략 --
2)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이하 생략 --

그리고 2009년에 들어와서 변경된 법규 내용이 많기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21 페이지
Q & A 목록
▶ A : 자체검사와 안전검사 첨부파일

2009-03-27, "배상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시험을 보는 수험생입니다. > 예전에 자체검사에서 안전검사와 자율 안전 검사로 내용이 바뀐건 알겠는데 안전검사와 자율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승강기(1월1회)등 의 검사은 자체검사 주기와 동일한건가요..? 그리고 검사 항목도 자체검사와 안전검사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물론 가장 궁금한건 이번필답시험에 안전검사로 나올지 자체검사로 나올지 여부구요..?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안전관리 자의 직무에서 ...보호구 적격품 선정이 안전관리 대상 ...



09-03-27 · 1.5k · 0
A : 자체검사와 안전검사 첨부파일

첨부한 파일도 참조하세요~ 2009-03-27, "배상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시험을 보는 수험생입니다. > 예전에 자체검사에서 안전검사와 자율 안전 검사로 내용이 바뀐건 알겠는데 안전검사와 자율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승강기(1월1회)등 의 검사은 자체검사 주기와 동일한건가요..? 그리고 검사 항목도 자체검사와 안전검사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물론 가장 궁금한건 이번필답시험에 안전검사로 나올지 자체검사로 나올지 여부구요..?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안전관리 자의 직무에서 ...보호구 ...



09-03-27 · 1.3k · 0
A : 공도구 테스터기

멀티 테스터 또는 전기 테스터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성능은 괜찮은 편이며 가격은 옥션이나 에누리닷컴 등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장시 수리비용도 구입업체에 물어보시면 잘 알려줍니다. 2009-03-26,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는데요 > 공도구 테스터기 구입가격은 얼마가량 하나요? > 그리고 성능을 믿을만 한가요 & 고장시 수리비용은 > 얼마정도 나오죠?



09-03-27 · 1.5k · 0
A : 리프트

2009-03-26,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에서 쓰이는 리프트에 방호선반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요 >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을 보면 > > 7.1 공통기준 > (3)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의 외측(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체의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7.4 인화공용 리프트 주변 방호선반 >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 산정의 기준점은 리프트 케이지 최외곽으로 한다. > > > 이런글이 있는데요... > > 저희현장에...



09-03-26 · 1.4k · 0
A : 노사협의체회의록 양식 샘플구할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양식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양식이 따로 없으므로 제목 정도만 고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9-03-26, "좋은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회의록 양식 있으신분 공유가능하다면 > 멜로 샘플부탁드립니다.



09-03-26 · 1.8k · 0
A : 확인좀 해주세요

2009-03-25, "게갈딱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공사금액이 300억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 없는걸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 >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하도급에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기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 > 확인해주세요 > > 매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하도업체도 원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원청과 별도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



09-03-26 · 1.2k · 0
A :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요~

산재처리방법은 병원에가서 요양신청서를 받아 작성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시키면 회사측에서 할일은 끝입니다.나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차후 그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근로자 교육도 해야겠지요. 안전제일~



09-03-25 · 1.5k · 0
A :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문제요~

먼저 근로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하세요 업무가 아닌 휴게시간에 사적인일(은행 따는일)로 발생한 사고라는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세요..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그다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때 근로복지공단가서 사고 발생 경위를 설명하세요..아니면 사업주 날인거부서를 제출하시든가...업무상이 아닌 사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해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지못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꼭 사고 발생에 대한 정확한 진술서 확보하세요...그리고 목격자 진술...



09-03-25 · 1.6k · 0
A : 이것좀 봐주세요...

사용자위원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그리고 근로자위원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 1명으로 하세여~ 하청반장으로 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청반장으로 하지말고 근로자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9-03-2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글질문단 사람입니다.추가로 300억짜리 도로공사 하청하나 두고 > 있습니다. > 사용자위원에 현장소장,안전관리자 > 그리고 근로자위원에 하청반장하고 근로자1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한거 맞는지 알려주세요.. > 2.근로자대표를 하청반장...



09-03-24 · 1.4k · 0
A : 답답합니다.알려주세요

2009-03-2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노사협의체회의를 할려고 인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 위원 각각 같은동수로 하라고 하는데 감이 잡히질 않네요. 현재저희현장은 현장소장,공무차장,안전기사,공사차장이 있고 하도급은 현장소장,과장,반장 3명인원인데. 각각 어떻게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을 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십시오. > 2.안전담당자 지정서 이거 현장에 꼭 구비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



09-03-24 · 1.5k · 0
A : 답답합니다.알려주세요

2009-03-2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노사협의체회의를 할려고 인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 위원 각각 같은동수로 하라고 하는데 감이 잡히질 않네요. 현재저희현장은 현장소장,공무차장,안전기사,공사차장이 있고 하도급은 현장소장,과장,반장 3명인원인데. 각각 어떻게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을 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십시오. > 2.안전담당자 지정서 이거 현장에 꼭 구비해야 하는건가요. 1>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



09-03-24 · 1.4k · 0
A : 왜?안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9-03-24,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3-2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노사협의체회의를 할려고 인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 >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 위원 각각 같은동수로 하라고 하는데 감이 잡히질 않네요. 현재저희현장은 현장소장,공무차장,안전기사,공사차장이 있고 하도급은 현장소장,과장,반장 3명인원인데. 각각 어떻게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을 할지 막막합니다. 알려주십시오. > > 2.안전담당자 지정서 이거 현장에 꼭 구비해야 하는건가요. > > > 1> > 제26조의4(노&#...



09-03-24 · 1.5k · 0
A : 노사협의체 회의 관련에 질문드립니다,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회의를 한 증빙자료를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시면 됩니다. 2009-03-23,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회의 노동부에 신고 해야 되나요.?



09-03-23 · 1.3k · 0
A : 낙하물 방지망을 추락방지망 용도로 사용가능한지

2009-03-23,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항상 명쾌하고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PSC Beam 거치후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낙하물 방지망을 추락방지망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망의 강도 기타 > 낙하물 방지망이 추락사고 발생시 충분히 안전한지 궁굼합니다.. >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추락방지망(그물코 10cm이하)이 낙하물방지망(그물코 2cm)보다는 그물코 간격이 큽니다. ...



09-03-23 · 1.8k · 0
A : 노사협의체 회의에 관해서질문좀 하겠습니다.

회의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양식을 약간 고쳐서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구요... 2009-03-23,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회의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내용이랑 똑같이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9-03-23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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