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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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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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벌규정에 의거 현장소장님과 대표이사님에게 동일한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안전관리자에게는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나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말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선임 안전관리자가 그만둔 상태이니...
2008-04-11, "안전우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토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중인데
>
> 굴착깊이가 10M 이상인 구간이 14M정도 인데 착공 초기에 선임 안전관리
>
> 자가 굴착구간이 작고 초기 서류제출시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
>
> 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미제출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왔
>
> 다는데,이번에 공단 검열에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
> 미제출시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은 생기지 않는지 알고싶네요
>
> 선임된지 얼마되지않아서 초보안전인으로 애로사항이 많네요ㅠㅠ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 미제출한지 한 8개월되어갑니다...
>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고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 안전!!
양벌규정에 의거 현장소장님과 대표이사님에게 동일한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안전관리자에게는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나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말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선임 안전관리자가 그만둔 상태이니...
2008-04-11, "안전우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토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중인데
>
> 굴착깊이가 10M 이상인 구간이 14M정도 인데 착공 초기에 선임 안전관리
>
> 자가 굴착구간이 작고 초기 서류제출시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
>
> 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미제출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왔
>
> 다는데,이번에 공단 검열에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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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출시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은 생기지 않는지 알고싶네요
>
> 선임된지 얼마되지않아서 초보안전인으로 애로사항이 많네요ㅠㅠ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 미제출한지 한 8개월되어갑니다...
>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고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