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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4-12 1.7k 0

본문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입니다.
>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총공사금액으로 따져보는겁니까 아니면 하도업체에 들어간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따져서 선임하는겁니까.
>
> 만야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하도업체로 들어간 공사금액이 300억이라면 원청에 100억으 공사금액이 남았으므로 안전관리자선임을 안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원청만 선임하고 하도는 안해도 되는지
>
> 아니면 원청이나 하도다 모두 선임을 해야하는지??
>
> 같은현장에서 토목 건축 분리발주 했을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내용
> 이 무조건 2명 선임인지 아니면 공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400억원
- 하도업체 : 300억원
- 원 청 : 100억원이라면

원청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예로 건축공사이면서
- 총공사금액이 420억원
- 하도업체 320억원 : 1개업체 300억원, 1개업체 20억원
- 원 청 : 100억원이라면

300억원인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도 120억원(20억원 하도업체+원청 100억원)이므로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즉, 토목과 건축을 분리발주 하였더라도 조건이 상기와 같다면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비는 별도로 정산하여야 하고 그 외의 안전관련 서류는 하나로 작성하여도
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두 개 현장에서 적정히 배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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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잡부=인부=용역=일용직=기타등등

건설안전기술사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 일이라면 자기자신을 믿고 나가시를 바랍니다... 물론 크게 비젼은 안보이지만 밥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안전컨설팅이나 기술지도쪽으로 나가셔도 되고요...업체 하나 차리셔도 되고요...향후 좋은방향으로 전개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불모지이긴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분들이 많은데 모든게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저도 안전일을 처음 할 때는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요...힘내시고 ...



08-04-16 · 1.4k · 0
A : 환자

2008-04-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달전경 현장에서 작업도중 발을 > 삐긋해서 발이 아프다고 하여 > 당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결과 >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 그이후로 작업은 하지않았는데.. > 갑자기 지금와서 발에 깁스를해서 > 다른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 연락이 왔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 난감한 마음에 선배님들 조언 구하고자 > 글올립니다.. 참 난감한 경우내요. 우선 환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을 보상하고 원만히 끝나는 것...



08-04-16 · 1.2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의무자?

기술지원 점검 때문에... 양별규정에 의거 현장소장님과 대표이사님께 동일한 벌금액이 부과됩니다. 아뭏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액은 낮출 수 있다하더라도 벌금이기에 기록은 남습니다. 2008-04-15, "안전우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점점더워지는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 금번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원 점검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로 > > 노동부에 신고가들어갔는데 > > 처벌자 해당자를 누구로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 제가 알기로...



08-04-15 · 1.3k · 0
A : 노사합동점점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라고 했으므로 AND 입니다. 노동부 등에서 점검 시 원칙적으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관서에 질의를 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08-04-15, "노사합동점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법 제29조] > > 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법 제29조제3항) > > ○ 점검반 구성(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 > - 도급인인 사업주 > (동일...



08-04-15 · 1.4k · 0
A : MSDS 관련

2008-04-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를 새로이 받았습니다. > >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을 해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나요? > > 그리고 어떤것을 근거로하여 인화성, 폭발성, 유해성 이런식으로 분류를 하나요? > > 또한 교육은 해당 작업을 하는 분들만 받으면 대나요? 아님 전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 > MSDS를 봐도 분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08-04-15 · 1.9k · 0
A : 아파트 공사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관하여?

2008-04-13,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건설현장의 안전인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 2. 저는 주공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 요즘 낙하물 방지망 설치시 1단은 3500D(0.3)시스템을 사용하며, 2단 이상은 flying net(2cm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그렇다면 1단 방지망을 반드시 3500D(0.3)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flying net(2cm)을 설치하고 러셀망을 겹쳐서 사용하여...



08-04-14 · 1.6k · 0
A : 아파트 공사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관하여?

2008-04-14,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13,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건설현장의 안전인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 > 2. 저는 주공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 > - 요즘 낙하물 방지망 설치시 1단은 3500D(0.3)시스템을 사용하며, 2단 이상은 flying net(2cm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 그렇다면 1단 방지망을 반드시 3500D(0.3)을 사용하여야 하는...



08-04-16 · 1.5k · 0
A : 리프트 점검일지

2008-04-1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장에서 얼마전 리프트를 > 설치 하였습니다(자동). 완성 검사후 > 운행을 하고 있는데 리프트 점검일지를 > 작성하려고합니다. > 여기에서 점검일지 양식을 다운 받았는데 > 리프트 점검 주기와 점검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안전 고참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용리프트의 자율적인 점검은 주기가 따로 없으며 실시할 수 있는 자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인 건설용리프트...



08-04-12 · 1.7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입니다. >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총공사금액으로 따져보는겁니까 아니면 하도업체에 들어간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따져서 선임하는겁니까. > > 만야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하도업체로 들어간 공사금액이 300억이라면 원청에 100억으 공사금액이 남았으므로 안전관리자선임을 안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원청만 선임하고 하도는 안해도 되는지 > > 아니면 원청이나 하도다 모두 선임을 해야하는지?? > > 같은현장에서 토목 건축 분리발주 했을경우 ...



08-04-12 · 1.7k · 0
안전관리자 선인예를 본다면요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원청이 220억 하도가180억이라면 안전관리자 한명만 선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도가 180억원이라고 해도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니깐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로 보고 220억원+180억원은 400억원해서 1명선임 이렇게는 안될까요?



08-04-12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인예를 본다면요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원청이 220억 하도가180억이라면 안전관리자 한명만 선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도가 180억원이라고 해도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니깐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로 보고 220억원+180억원은 400억원해서 1명선임 > > 이렇게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대로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고 원청이 220억원(120억원 미만의 하도업체 공사금액 포함)이며 하도가 180억원이라면,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



08-04-12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인예를 본다면요

2008-04-12,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원청이 220억 하도가180억이라면 안전관리자 한명만 선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도가 180억원이라고 해도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니깐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로 보고 220억원+180억원은 400억원해서 1명선임 > > > > 이렇게는 안될까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말씀대로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고 원청이 220억원(120억원 ...



08-04-12 · 1.6k · 0
제 생각은...

공사금액이 420억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0억 원청공사금액이 220억일 경우 원론대로 한다면 원청에 1인, 협력업체에 1인 도합 한현장에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하자면 총공사금액 800억이하이므로 1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물론 법의 맹점이지요.. 420억의 경우 안전관리비가 얼마나 된다고 안전관리자 2명의 인건비를 모두 털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총공사금액 800억 미만이므로 1명의 기준을 삼고 원청사에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또한 여태까지 쭈~욱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지 ...



08-04-15 · 1.3k · 0
A :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부 등이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걸려서 과태료 맞은 곳도 여러곳 있습니다. 2008-04-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420억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0억 > 원청공사금액이 220억일 경우 > > 원론대로 한다면 원청에 1인, 협력업체에 1인 > 도합 한현장에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합니다. > > 또한 법적으로 하자면 총공사금액 800억이하이므로 > 1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 > 물론 법의 맹점이지요.. > > 420억의 경우 안전관리비가 얼마나 된다고 ...



08-04-15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008-04-12,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입니다. > >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총공사금액으로 따져보는겁니까 아니면 하도업체에 들어간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따져서 선임하는겁니까. > > > > 만야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하도업체로 들어간 공사금액이 300억이라면 원청에 100억으 공사금액이 남았으므로 안전관리자선임을 안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원청만 선임하고 하도는 안해도 되는지 > > > > 아니면 원청이나 하도다...



08-04-16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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