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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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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8-04-15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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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부 등이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걸려서 과태료 맞은 곳도 여러곳 있습니다.


2008-04-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420억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0억
> 원청공사금액이 220억일 경우
>
> 원론대로 한다면 원청에 1인, 협력업체에 1인
> 도합 한현장에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합니다.
>
> 또한 법적으로 하자면 총공사금액 800억이하이므로
> 1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
> 물론 법의 맹점이지요..
>
> 420억의 경우 안전관리비가 얼마나 된다고 안전관리자 2명의
> 인건비를 모두 털수 있을까요..?
>
> 제 생각엔
> 총공사금액 800억 미만이므로 1명의 기준을 삼고
> 원청사에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 또한 여태까지 쭈~욱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나요...?
>
> 그걸 가지고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딴지 건적 있나요..?
>
> 원청사에서 1명을 선임할 경우엔
>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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