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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리프트 점검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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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4-12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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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장에서 얼마전 리프트를
> 설치 하였습니다(자동). 완성 검사후
> 운행을 하고 있는데 리프트 점검일지를
> 작성하려고합니다.
> 여기에서 점검일지 양식을 다운 받았는데
> 리프트 점검 주기와 점검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안전 고참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용리프트의 자율적인 점검은 주기가 따로 없으며 실시할 수 있는 자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인 건설용리프트(적재하중 0.5톤 이상인 것)의 자체검사 주기는 3월에 1회 이상 입니다.
또한 정기검사는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체검사는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시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자체검사원)에
의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는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관리감독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 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정의시험에 합격한 자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 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 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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