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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3-10 1,490회 0건

본문

03-10,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정법규에 보면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기술지도를 면제받고자 하는경우 3이하의 현장에 대해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다는데...
> 120억(토목150억)이 넘으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고...
> 119억짜리 건축공사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다면 3개를 1인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해도 될지... 그러니까 3개 합한 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리 찾아도 그거는 안보이더군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개 현장을 합한 공사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개의 119억짜리 건축공사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다면 공동으로 전담안전
관리자를 둘 경우 3개 현장 모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며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에 의하면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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