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안전회의에 관련하여 구성인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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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대리
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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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합동점검 노사협의체 등의
안전회의가 있습니다. 안전회의 구성인원의 대부분은 원청사와 하도급사
의 직원및 근로자로 이루어 지는데요. 문제가 되는게 하도급사의 하도
급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원청사의 하도급 업체가 일부공정에
대해 다른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이런 경우
안전회의에 원청에서 계약한 하도급 업체의 인원만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법이라도 재해도급 받은 업체의 구성인원도 참가 시켜야하는
건가요? 노동부 점검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에서 종합으로 하도급을 두는것은 불법이지만 사급공사에서
발주처가 허가지시가 떨어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나
예시좀 알고 싶습니다.
안전회의가 있습니다. 안전회의 구성인원의 대부분은 원청사와 하도급사
의 직원및 근로자로 이루어 지는데요. 문제가 되는게 하도급사의 하도
급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원청사의 하도급 업체가 일부공정에
대해 다른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이런 경우
안전회의에 원청에서 계약한 하도급 업체의 인원만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법이라도 재해도급 받은 업체의 구성인원도 참가 시켜야하는
건가요? 노동부 점검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에서 종합으로 하도급을 두는것은 불법이지만 사급공사에서
발주처가 허가지시가 떨어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나
예시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