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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가설전등 보호갓(투광기)안전관리비 적용유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4-24 2.0k 0

본문

2008-04-24, "보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시 좋은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 터널작업장내 이동형 스탠등에 전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갓을 씌웠는데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 만약 된다면 노동부 질의회신이나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회시 :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는 것은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2003.4.3)

따라서, 말씀하신 터널작업장 내 이동형 스탠등에 전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갓을 씌웠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보호갓이 처음부터 스탠등과 일체식으로 반입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보호갓이 없어서 추가로 구입하거나 기존의 보호갓이 고장이나서 교체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20 페이지
Q & A 목록
A : 쫌 이상한 질문이지만 초보니까 이해해주세요

2008-04-3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작업자가 다치면 법적으로는 4일 이상인 경우 산재입니다. > > 하지만 어느 회사가 이렇게 규정대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 > 대부분의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 공상으로 처리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 > 산재처리 해야 할 것을 공상으로 처리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 > 근데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자의 의료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 또한 재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아 본인 스스로 병원에가 의료보험 진료를 받고 그...



08-05-03 · 1.2k · 0
A : 2007년 건설업 평균재해율

2008-04-30, "언제나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평균재해율 나오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져... > > 공단에는 잠정적으로 수치가 나왔다던데 물어보니 > > 발표전까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여... > >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정도인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7년 건설업 평균재해율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재해통계에 있는 55번 자료인 200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참조바랍니다. 건설업의 2007년도 환산재해율은 6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08-04-30 · 1.4k · 0
A : 근로자의 날 기념품

안전기원제나 무재해 대회 등 안전에 관련한 행사 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008-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선배님 >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 손톱깍기 셋트를 구입하여 > 근로자들에게 > 선물 할 라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지 > 궁금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08-04-29 · 1.5k · 0
A :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저희는 그냥 관리비로 정산했습니다. 안전비로 정산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04-2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나 무재해 대회 등 안전에 관련한 행사 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 2008-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안전선배님 > >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 > 손톱깍기 셋트를 구입하여 > > 근로자들에게 > > 선물 할 라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



08-04-29 · 1.5k · 0
A : 근로자의 날 기념품

"근로자의날" 명목으로는 사용불가하오니 4/30 또는 5/2날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그 기념품으로 손톱깍기 세트를 주면됩니다. 수고하세요....^^! 2008-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선배님 >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 손톱깍기 셋트를 구입하여 > 근로자들에게 > 선물 할 라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지 > 궁금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08-04-30 · 2.1k · 0
A : 건설 안전에 종사하시는 선배님들 안전관리비 100%다쓰시나요?

2008-04-2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 들어온지 얼마안돼는 안전 초보생입니다... > > 지금 공정률은 33%가 넘었는데 안전관리비는 20%정도뿐이 못쓰고있습니다... > > 이데로 가다가 골조공사가 끝나면 안전관리비 다못쓴다고 머라고들하는데;;; > > 다른안전관리하시는 선배님들은 100%다 쓰시나요??? > > 그렇게 다쓰려면 어떻게해야는지 ㅠ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 > 만약에 못쓰면 그냥 시행사에 반납하기만하면돼나요?아니면 무능력하다고....제제같은걸받나요?ㅠ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



08-04-28 · 1.5k · 0
A : 산재처리

다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원도급사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2008-04-2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자재를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제작중 파견된 원도급사 소속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08-04-26 · 1.6k · 0
A : 안전보호구 지급관련 법규요

2008-04-25, "김과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안전보호구를 나눠줄려고 하는데 > > 차장이 품의를 올린다고 > > 법규를 따오라고 하네요 > > 따라서 보호구를 왜 지급하여야 하는지 법조항과 벌칙좀 >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노무 차장 나에게 데리고 오슈 냉큼 데리고 오슈 뺨따구를 그냥...화~악 그런 차장이 결재라인에 있다보니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방...



08-04-25 · 1.5k · 0
A : 안전보호구 지급관련 법규요

안전자료 > 기타자료 152번(노동부, 근로자 보호구 착용준수 홍보 리플렛 제작)을 출력해서 차장에게 주세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2008-04-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25, "김과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이번에 안전보호구를 나눠줄려고 하는데 > > > > 차장이 품의를 올린다고 > > > > 법규를 따오라고 하네요 > > > > 따라서 보호구를 왜 지급하여야 하는지 법조항과 벌칙좀 > ...



08-04-25 · 1.6k · 0
A : 안전보호구 지급관련 법규요

그러게 말입니다. 관리감독자들의 이게 바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채 어설프게 하면서 어디가나 관리감독자 역활이 잘안되죠? 우휴,,,,,, 2008-04-25,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 152번(노동부, 근로자 보호구 착용준수 홍보 리플렛 제작)을 출력해서 차장에게 주세요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 > 2008-04-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4-25, "김과장" 님이 쓰신 글입...



08-04-28 · 1.4k · 0
A : 안전보건 관리규정집 작성?

2008-04-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시 한번 올립니다 > 안전보건 관리 규정집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 작성을 해본적이 없어서 혹시 작성해보신분 있으시면 > 샘플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집 작성과 > 관련하여 법적 조항이 있는건가요? > 멜주소는 dalsuhope @ 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법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과 동법...



08-04-24 · 1.6k · 0
A : 안전관리비 궁금사항?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100원에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 이런저런 사유로 인하여 120원에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a라는 회사는 20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b라는 회사는 발주처이므로 사유가 타당하다면 20원의 적자보전을 해줄수 있을것입니다.(b라는 회사의 재무재정이 아주 탄탄할 경우) 안전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청에 5천의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었다면 착공에서 준공까지 그한도내에서 사용토록 근본적으로 관리를 해야함이구요.. 오바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원청사가 인정하여 준다라는 것은 ..글쎄요.. 아...



08-04-24 · 1.2k · 0
▶ A : 가설전등 보호갓(투광기)안전관리비 적용유무

2008-04-24, "보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시 좋은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 터널작업장내 이동형 스탠등에 전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갓을 씌웠는데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 만약 된다면 노동부 질의회신이나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회시 :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는 것은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08-04-24 · 2k · 0
A : 질의회신 답변자료(사본)를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리며 질의회신집 및 노동부 홈피등 다 뒤져봐도 이 내용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나온게 없네요 (안된다는 비슷한 내용은 있구요)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질의회신했다는 답변자료를 구할수 없을까요? 객관적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 사본이라든지...등등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8-04-28 · 1.1k · 0
A : 질의회신 답변자료(사본)를 구할수 있을까요?

2008-04-28, "보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답변 감사드리며 > 질의회신집 및 노동부 홈피등 다 뒤져봐도 이 내용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나온게 없네요 > (안된다는 비슷한 내용은 있구요) >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질의회신했다는 답변자료를 구할수 없을까요? > 객관적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 사본이라든지...등등 >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답변드린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리뉴얼 등의 관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변한 날짜가 있으므로 관련 노동지청...



08-04-28 · 1.3k · 0
A : 각종안전회의에 관련하여 구성인원에 대해서..

근로감독관 마다 틀린 것 같더라구요... 계약이 안되었거나 불법인 것은 빼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그래도 조직인데 넣으라고 하기도 하고...ㅜㅜ 2008-04-24,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합동점검 노사협의체 등의 > > 안전회의가 있습니다. 안전회의 구성인원의 대부분은 원청사와 하도급사 > > 의 직원및 근로자로 이루어 지는데요. 문제가 되는게 하도급사의 하도 > > 급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원청사의 하도급 업체가 일부공정에 > > 대해 다른업체에 재하도급을 ...



08-04-25 · 1.3k · 0
A : 안전자료실이 안열려줘요..

2008-04-24, "시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슨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자료 등에 있는 자료의 다운로드 및 ...



08-04-24 · 1.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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