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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궁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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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8-04-24     1.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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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100원에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 이런저런 사유로 인하여 120원에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a라는 회사는 20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b라는 회사는 발주처이므로 사유가 타당하다면 20원의 적자보전을
해줄수 있을것입니다.(b라는 회사의 재무재정이 아주 탄탄할 경우)

안전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청에 5천의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었다면 착공에서 준공까지
그한도내에서 사용토록 근본적으로 관리를 해야함이구요..
오바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원청사가 인정하여 준다라는 것은
..글쎄요..
아직 보지 못했고 ...공사하도급내역서상에서 쫑치고 말겁니다.
혹여..공무담당이나 소장의 재량하에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하면
모르겠으나..그네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또한 원청사가 안전관리비를 준공시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경우는
준공시까지 공사,,,연차공사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스 있으나
사용한 금액까지만 받을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액이라면 돌려주어야
함이 여러 판례상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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